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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단체협상 '담합'서 제외...공동 납품거부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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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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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가 30일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했다
  • 소기업·소상공인 단체협상은 담합 예외로 폭넓게 허용하고 공동 납품거부 등 단체행동도 가능하게 했다
  • 다만 소비자 피해나 물가 급등, 입찰담합은 제외하고 사후 금지명령 등 안전장치를 두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내 사업자 98.2% 소기업·소상공인 적용
공정위 통지 즉시 허용...5년간 효력 유지
중기업 포함 땐 신고 후 3년간 허용
입찰담합 제외...소비자 피해 땐 사후 금지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기업 등 경제적 강자를 상대로 가격과 거래조건을 함께 협상하더라도 공정거래법상 담합으로 보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동 납품거부 등 단체행동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 간 가격이나 거래조건 합의를 담합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교섭력 확보를 위해 예외를 두겠다는 취지다. 다만 소비자 피해나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사후적으로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했다.

6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설탕과 밀가루가 진열되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밀가루·설탕 업체들의 담합을 거론하며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자, 관련 업계가 잇따라 제품 가격을 내렸다. CJ제일제당은 일반 소비자용(B2C) 설탕·밀가루 전 제품의 가격을 내린다고 밝혔고, 삼양사도 업소용 및 소비자용 설탕과 밀가루 가격을 각각 평균 4~6% 인하했다. [사진 = 뉴스핌DB]

이번 방안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가 연합해 대기업이나 일정 규모 이상 중견기업에 대응하는 단체협상 등이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담합에 해당하지 않도록 법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소기업·소상공인만 참여하는 단체협상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협상 참가자가 모두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경우 공정위 심사 없이 담합 규정 적용이 면제된다. 적용 대상은 국내 사업자의 98.2%에 해당하는 816만곳이다.

소기업은 업종별 매출액이 15억~140억원 이하이고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하인 기업이다. 이들은 대기업과 모든 중견기업을 상대로 단체협상을 할 수 있다. 협상참가자와 상대방, 행위내용을 특정해 공정위에 통지하면 즉시 허용되며 효력은 5년간 유지된다.

다만 사후적으로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에는 향후 금지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중간재 공급 중단으로 최종재 생산이 불가능해지거나 소비자가격이 현저히 상승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다만 과거 행위는 제재하지 않는다.

중기업이 포함된 단체협상도 신고 후 허용된다. 중기업은 업종별 매출액이 15억~1800억원인 기업이다. 중기업도 단체협상이 필요하지만 소기업보다 시장 영향이 큰 만큼 최소한의 형식적 요건을 두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국내 사업자의 1.6%인 13만곳이다.

중기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참가사업자들의 연 매출 또는 매입 합산액이 협상 상대방보다 작고, 각 참가사업자의 상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30% 이상이어야 한다. 상대방은 대기업과 대형 중견기업으로 한정된다.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공정위에 신고하면 형식적 요건 확인 후 수리되고, 수리 즉시 3년간 허용된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모습. [사진=뉴스핌DB]

허용되는 행위 유형도 넓게 잡았다. 교섭력 강화에 필요한 경우 협상 과정에서 수반되는 가격, 거래조건, 거래량, 거래지역 등에 관한 합의와 정보교환을 전면 허용한다. 공동 납품거부 등 단체행동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입찰담합은 허용범위에서 제외된다. 입찰가격이나 낙찰자 등은 협상이 아니라 입찰절차를 통해 결정되는 만큼 협상에 필요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공정위는 대기업 등이 제도를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 입찰절차를 악용하지 않도록 하위 규정도 보강할 계획이다.

노동조합 등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도 제외된다. 설립신고된 노동조합과 소속 노동자, 법원 판결이나 노동위원회 결정 등으로 지위를 인정받은 노동조합과 소속 노동자, 보험설계사·건설기계기사·골프장캐디·택배기사·화물차주 등 노무제공자의 행위는 실질 심사 없이 조사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위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배달앱 입점상인들이 수수료와 정산주기 등 거래조건을 두고 단체협상이나 단체행동을 할 수 있고, 하도급기업들이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요구에 공동 납품거부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을 통해 배달앱 입점상인들이 수수료와 정산주기 등 거래조건을 두고 단체협상이나 단체행동을 할 수 있다"며 "하도급기업들이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요구에 공동 납품거부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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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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