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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2026년 하반기 군 복무, 이렇게 달라진다… 임신검진 휴가·해외이주 요건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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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무청은 30일 2026년 하반기부터 사회복무·대체복무·입영일자 등 병역제도 전반을 개편했다고 했다.
  • 사회복무요원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신설하고 국외여행허가·시험연기·병역지정업체 기준을 강화·완화해 혼선과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 입영일자 본인선택 제도에서 상근예비역 선발을 제외하고 취소·재신청은 1회로 제한했으며 대체복무 소집기피자에게도 재복무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회복무요원, 배우자 임신검진에 최대 열흘 휴가… 저출생 대응 복무여건 개선
해외이주 국외여행허가, 실제 거주 증빙 요구… 시험·입영일 선택제도도 정비
병역지정업체 기준 완화, 대체복무 재기회 부여로 형사처벌 악순환 차단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병무청은 30일 2026년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병역제도 개편안을 발표하고 사회복무요원, 국외여행허가, 입영일자 본인선택, 대체복무 등 핵심 제도를 일괄 손질한다고 밝혔다. 

사회복무요원 제도에서는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동행휴가'가 새로 도입된다. 그동안 사회복무요원이 임신검진에 함께 가려면 본인의 연가를 사용해야 했지만,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는 최대 10일 범위 내에서 별도 동행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국외여행허가와 관련해서는 해외이주신고를 이유로 허가를 받는 경우, 실제 해외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해외이주신고만으로 국외여행허가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거주국 출입국 내역, 재학·재직 증명서 등 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혼인·약혼 또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한 연고 이주에는 종전과 같이 허가가 유지된다. 시험응시를 이유로 입영일자를 늦추는 제도도 연기 가능 기간을 '시험일자'까지로 명확히 규정해 시험 결과 발표일까지로 이해하는 혼선을 없앴다.

병무청이 2026년 하반기 대체복무요원, 입영일자 본인선택, 사회복무요원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병역지정업체 제도 개선 등 병역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일러스트. [사진=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2026.06.30 gomsi@newspim.com

병역지정업체 선정 기준도 연구시설 요건을 중심으로 완화된다. 기업부설연구소가 병역지정업체로 지정되려면 기존에는 다른 공간과 고정된 벽체로 분리된 독립공간이어야 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2월부터 2m 이상 이동형 벽체로 공간을 분리한 경우에도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함에 따라 병무청도 동일하게 기준을 바꿔 기업들의 혼란과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제도에는 상근예비역 선발과 취소 요건이 조정된다. 지금까지는 본인선택으로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이 상근예비역으로 뽑히면 기존 입영일자가 취소됐었다. 앞으로는 애초 본인선택으로 입영일을 정한 사람은 상근예비역 선발 대상에서 제외돼 본인이 선택한 입영희망일자가 존중된다. 입영일자 본인선택 후 입영일 30일 전까지 최대 3회까지 취소·재신청할 수 있었던 규정도 과열경쟁을 막기 위해 1회로 제한된다.

대체복무요원 제도에서는 소집을 기피해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에게 다시 대체복무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구조가 바뀐다. 그동안 소집 기피로 처벌을 받으면 대체역 신분이 취소되고 현역병 등으로 병역의무가 부과돼 병역 기피와 형사처벌이 반복되는 부작용이 있었다. 병무청은 앞으로는 대체역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게 해 병역의무 이행의 효과성과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병무청은 202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의 상세 내용을 누리집 상단 메뉴 '병무소식→달라지는 제도'에서 안내하고 있으며, 관련 문의는 기획조정관실과 기획재정담당관실을 통해 받을 예정이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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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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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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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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