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미 연방대법원이 30일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위헌으로 무효화했다.
- 대법원은 수정헌법 14조와 1898년 판례를 근거로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아이의 시민권 보장 원칙을 재확인했다.
- 이번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과 주요 경제·인사 정책에 잇단 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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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미국 연방대법원이 30일(현지시간) 부모의 체류 신분과 무관하게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시민권을 부여해온 '출생 시민권' 원칙을 제한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불법 이민 억제를 명분으로 추진된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 강경 이민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 직후 서명한 행정명령을 겨냥한 것으로, 불법 체류자나 단기 비자 소지자의 자녀에게 자동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한 조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명령이 수정헌법 14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판단하며 이를 무효화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에서 "시민권은 정치 공동체에 참여할 권리이며, 1868년 제정된 수정헌법 14조는 이 약속을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자유인에게 확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오늘 그 약속을 지킨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에는 보수 성향 3명과 진보 성향 3명 등 총 6명의 대법관이 트럼프 행정부에 반대 입장을 냈으며, 이 가운데 5명은 헌법적 근거를 들어 위헌 판단에 동참했다. 반면 가장 보수적으로 평가돼온 대법관 3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쟁점이 된 행정명령은 하급심에서 이미 시행이 금지된 상태였다. 법원은 "미국에서 태어나고 그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시민"이라고 규정한 수정헌법 14조와 1898년 판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판결이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거의 모든 아이에게 시민권을 보장한다는 오랜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수정헌법 14조가 본래 해방 노예의 자녀 보호를 위한 것이었을 뿐, 불법 체류자의 자녀까지 포함하는 것은 오랜 오해라고 주장해왔다. 또한 출생 시민권에 대한 제한이 '원정 출산(birth tourism)'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변론에 직접 출석하는 이례적 행보까지 보이며 사안을 정치적 핵심 의제로 끌어올렸음에도, 사법부가 명확한 선을 그었다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올해 들어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에 잇달아 제동을 건 세 번째 사례이기도 하다. 앞서 2월에는 글로벌 관세 정책이, 전날에는 연방준비제도(Fed) 이사 해임 시도가 각각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바 있다.
dczoom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