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위가 1일 구글의 앱마켓 지위남용 심의에 착수했다.
- 구글이 GVP 계약으로 경쟁 앱마켓 입점을 막았다고 봤다.
-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최대 6% 과징금을 검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경쟁 앱마켓 입점 유인 저해 판단
사업활동방해·배타조건부거래 위반 의견
관련매출 14조1600억원…과징금 최대 6%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앱마켓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에 대한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구글이 국내외 주요 게임사들과 계약을 맺고 경쟁 앱마켓 입점을 사실상 차단했다는 혐의다.
공정위 사무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1일 피심인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피심인은 구글 엘엘씨, 구글 아시아 퍼시픽 피티이 엘티디, 구글코리아 유한회사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높은 인앱결제 수수료로 촉발된 게임사들의 구글 앱마켓 이탈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국내외 주요 게임사와 GVP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는다.
GVP는 'Games/Google Velocity Program'의 약자로, 일명 '프로젝트 허그(Project Hug)'로 불린다. 이는 구글이 주요 게임사에 클라우드, 광고, 유튜브 등 자사 플랫폼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대신, 게임 출시 시기와 품질 등을 구글 앱마켓에 유리하게 하거나 최소한 경쟁 앱마켓과 동등하게 설정하도록 한 계약이다.
특히 구글 앱마켓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구글의 지원금액도 증가하는 누진적 구조로 설계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구글이 GVP의 최혜대우 조건과 누진적 지원방식 등을 통해 게임사의 경쟁 앱마켓 입점 유인을 현저히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원스토어 등 경쟁 앱마켓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고, 계약 대상 게임사의 앱마켓 시장 진출을 봉쇄했다는 판단이다. 심사관은 구글이 GVP 계약을 통해 사실상 독점적 거래를 강제했다고도 봤다.
심사관은 해당 사건에서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을 92억1777만달러, 약 14조1600억원으로 산정했다.
심사관은 구글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중 사업활동방해행위와 배타조건부거래행위 등을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향후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사건이 앱마켓 시장 내 실질적인 경쟁 복원을 위한 중대 사안인 만큼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위원회를 열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