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위원회는 1일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채권을 금융사가 임의로 매각하지 못하게 했다.
- 이번 개정으로 채권 매각에 따른 강도 높은 추심과 신용평점 하락 등 연체 채무자의 불측의 불이익을 차단하기로 했다.
- 금융위는 채권추심·매각 가이드라인과 소멸시효 관리 제도 개선, 채무조정·채권 매각 공시 시스템 구축 등 연체채권 관리 강화 방안을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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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8월 중 개정 완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가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 중인 연체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신속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채권은 금융회사가 임의로 매각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열린 제12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채권 매각으로 인한 '불측의 불이익' 원천 차단
그간 금융회사가 개인 연체채권을 매입추심대부업체 등에 매각할 경우, 채무자는 강도 높은 추심이나 신용평점 하락과 같은 불이익을 겪어왔다. 특히 카드사의 채권이 대부업체로 넘어가면 채무자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신복위의 신속채무조정은 일시적 상환 곤란을 겪는 연체 우려자나 초기 연체자를 지원해 연체 장기화와 신용 악화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제도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일방적으로 채권을 매각해버리면, 성실히 상환을 이행 중인 채무자가 신용평점 하락 등의 피해를 입어 제도 취지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금융위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신속채무조정 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함으로써, 채무자가 채권 매각으로 인해 입을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방지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시 즉시 시행되며, 시행 이후 이루어지는 채권 양도부터 적용된다.
◆연체 채권 관리 강화 방안…'채권 매각·시효 관리' 줄줄이 개선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26일 발표된 '금융권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과 더불어 향후 다양한 연체 채권 관리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18일 사전 예고한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은 8월 중 개정을 완료하고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원채권 금융회사에 양수인의 불법행위 점검·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재매각 관련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해 반복적인 채권 매각을 억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7월 중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을 개정해 9월 시행하기로 했다. 연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조건부 대손인정을 도입해 금융회사가 시효를 완성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8월 중 업권별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을 개정해 시효 연장 시 재심사 절차를 신설하고, 시효 완성 시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과 채권 매각 내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보고·공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 업계 협의를 진행 중이며, 2026년 상반기 실적부터 공시할 예정이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