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은 2일 보이스피싱 사기 피고인 A씨 사건에서 항소심 유죄확정 판결도 재심 청구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다
- 대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시송달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판결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 대법원은 재심 청구 규정이 1심뿐 아니라 항소심에도 유추 적용된다고 보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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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공시송달, 6개월 유예기간 안 지켜 위법 판단
대법 "특례법상 재심규정, 하급심 전반에 유추적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불출석 재판으로 항소심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라도 피고인이 귀책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다면, 해당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은 혐의를 받는다.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해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속였고, 공모 관계인 A씨는 2021년 2월 대구 수성구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710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을 공시송달로 송달한 뒤 A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했다.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소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 등에 서류를 일정 기간 게시하는 방식으로 송달의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다.
다만 형사재판에서 공시송달 방식으로 불출석 재판을 진행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의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뒤 6개월이 지나도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1심은 A씨 불출석 상태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사의 항소로 이어진 2심도 A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다. 2심은 1심의 공시송달 결정이 송달불능보고서 접수일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이뤄져 위법하다고 보고 1심 판결을 파기했다.
다만 2심은 다시 심리한 뒤 A씨에게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쟁점은 이처럼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1·2심 재판에 모두 출석하지 못한 채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도 소송촉진법상 재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이었다.
대법원은 소송촉진법상 불출석 재판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에 재심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며 "이 법리가 1심뿐 아니라 항소심에도 유추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판결에는 이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