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2차 종합특검팀이 1일 김종욱 전 해경청장과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에 대해 내란부화수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3일 권영빈 특검보는 해경이 군·경과 달리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비상계엄 상황을 파악하고 내란 가담을 준비한 자발적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 특검은 두 사람이 12월3일 비상계엄 직후 지휘관 화상회의 소집과 합동수사본부 구성 논의,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 개정 관여 등을 한 공범 관계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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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 직후 화상회의 소집해 합수부 인력 파견 논의한 혐의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에 연루된 전직 해양경찰청 지휘부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란부화수행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종욱 전 해경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김 전 청장은 이날 오전 9시28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으나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권영빈 특검보는 앞서 오전 9시21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어떻게 소명할 예정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군과 경찰은 내란 주도 세력의 지시를 받아 움직였지만 해경은 구체적인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내란 가담을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자발적 내란 가담 세력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3대 무력 조직인 해경이 내란 세력에 가담해 국가의 공권력을 사유화하려 한 점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열렸다.
안 전 조정관은 취재진을 피해 법정에 출석했다.
권 특검보는 오후 2시23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은 당시 해양경찰청장이 있는 상황에서도 스스로 비상계엄 상황을 적극적으로 파악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주도 세력으로부터 별도의 지시를 받지 않았음에도 해경이 내란에 도움이 될 방안을 구상해 실제 실행에 옮겼다"며 "특검은 이를 중요한 내란 가담 행위로 보고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청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안 전 조정관과 김 전 청장은 공범 관계로 사실상 같은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고 있다"며 "다만 김 전 청장의 정부연락관 파견과 관련해서는 안 전 조정관도 관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이번 구속영장 범죄사실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지난 1일 내란부화수행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구성 시 수사 인력 파견 등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달 10일 김 전 청장을 내란부화수행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당시 특검팀은 김 전 청장에게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논의한 내용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안 전 조정관이 2023년부터 국군방첩사령부와 기밀 문건을 주고받으며 해경 인력 자동 파견 내용을 담은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 개정에 관여했다고도 보고 있다.
앞서 관련 의혹을 수사한 내란특검팀은 안 전 조정관을 압수수색하고 소환 조사한 뒤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그를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이후 출범한 종합특검팀은 계엄 직후 열린 간부회의에서 안 전 조정관이 비상계엄에 동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재개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