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모스 탄 교수가 3일 법무부 장관 상대 출국정지 집행정지 요구했다
- 탄 교수는 표현의 자유·한미동맹·미국 제재 가능성 언급하며 출국 필요성 강조했다
- 법무부는 수사 계속 필요·재입국 불확실성 들어 출국정지 적법하다고 맞섰고 재판부는 6일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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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북한에 더 가까워지는 방향"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모스 탄 교수가 법원에 출국정지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3일 탄 교수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 집행 정지 심문기일을 열었다.

심문 말미 직접 발언에 나선 탄 교수는 "미국에서는 미국 헌법에 따라 시민의 표현의 자유가 보호된다"며 "공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런 상황에 처하는 것은 헌법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이 한국에서 계속된다면 한국인이 미국 대통령에 대해 명예훼손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미국 법정에서 재판받는 것과 같은 상호적 선례가 생길 수 있다"며 "그런 일은 납득하기 어렵고 한미동맹에도 손해를 입힐 것"이라고 말했다.
탄 교수는 자신이 과거 미국 정부에서 활동했던 점도 언급하며 "미국 시민권자이자 미국을 대표했던 사람에 대한 이런 법적 조치는 미국의 제재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여행 제한이나 경제 제재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에서 강의할 때 북한을 누구도 자유롭게 떠날 수 없는 감옥 같은 국가라고 설명했다"며 "하지만 여기는 한국이다. 한국은 미국과 혈맹인 민주주의 국가인데 이런 조치는 북한에 더 가까워지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또 소송 진행이 피신청인인 법무부 장관의 평판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한국어로 직접 "누워서 침뱉기"라고 부연했다.
반면 법무부는 출국정지 처분은 적법하며 수사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맞섰다.
법무부는 "신청인은 국내에 고정된 거소가 없어 출입국관리법상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신청인 대리인 주소로도 관련 서류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는 공소제기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으로, 한 차례 출석했다고 수사 필요성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명예훼손 사건은 피의자 진술이 중요한데 신청인은 인적사항을 포함한 대부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아 수사 목적이 달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출국해야 할 구체적인 필요성도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출국할 경우 다시 입국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6일까지 심리 결과를 밝히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탄 교수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그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 살해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5월 28일 6·3 지선을 앞두고 "한국의 부정선거를 감시·검증하겠다"며 입국했다. 경찰은 탄 교수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지난달 30일까지 출국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이달 31일까지 출국 제한을 재연장했다. 이에 탄 교수 측은 "경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상황에서 출국정지를 재연장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