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세청이 7일 지난해 종부세 통계를 발표했다
- 상위 10%가 종부세의 87%를 부담했다
- 60세 이상이 인원·세액 모두 절반 넘게 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상위 10%가 4.2조 부담
개인 납세자 중 60세 이상 52.0%
세액 기준 비중은 57.1%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대부분이 상위 납세자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납세자 기준으로는 60세 이상 고령층이 인원과 세액 모두에서 절반을 넘기며 종부세 부담의 고령층 쏠림도 확인됐다.

7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토지분과 주택분을 합산한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개인과 법인을 합해 4조856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상위 10% 납세자의 결정세액은 4조2420억원으로 전체의 87.3%를 차지했다. 다만 상위 10%의 세액 점유율은 2024년 88.2%와 비교하면 0.9%포인트(p) 낮아졌다.
구간별로는 상위 10∼20% 납세자가 2594억원을 부담해 전체의 5.3%를 차지했다. ▲상위 20∼30% 2.8% ▲30∼40% 1.7% ▲40∼50% 1.1%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아래 구간은 모두 0%대에 머물렀다.
종부세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 구조다. 이 때문에 상위 납세자로 갈수록 세 부담이 크게 나타난다.
개인 종부세 납세자에서는 고령층 비중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개인 종부세 납세자는 54만8177명, 결정세액은 1조3195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60세 이상 납세자는 28만4950명으로 전체 개인 납세자의 52.0%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5만3543명, 70세 이상이 13만1407명이었다.
60세 이상이 낸 종부세액은 7530억원으로 전체 개인 종부세액의 57.1%에 달했다. 인원 기준뿐 아니라 세액 기준에서도 고령층이 절반을 넘긴 셈이다.
1인당 평균 세액도 60세 이상에서 더 높았다. 전체 개인 종부세 납세자의 1인당 평균 세액은 약 241만원이었지만, 60세 이상은 264만원으로 23만원 많았다.
은퇴 세대의 자산이 금융자산보다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집중된 점이 종부세 부담의 고령층 쏠림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미성년자와 20대 납세자도 확인됐다. 20세 미만 종부세 납세자는 363명으로, 이들이 낸 세액은 7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세액은 193만원이다.
20대 종부세 납세자는 192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부담한 세액은 49억원이며, 1인당 평균 세액은 257만원이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