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관세청이 8일 고환율로 어려운 중소수입기업에 관세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등 긴급 세정지원을 확대했다.
- 원·부자재 수입 비중이 매출의 20% 이상인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1년 납부연장, 6회 분할납부, 수출환급금 신속 지급 등 자금 유동성을 지원했다.
- 관세청은 중동전쟁 피해기업과 중소기업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수조원 규모 관세·운임 부담을 경감하고 승인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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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회 분할납부·수출환급금 신속 지급
중동전쟁 피해기업에도 2조7764억 지원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관세청이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수입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등 긴급 세정지원에 나선다.
관세청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정지원 대상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말보다 110원 이상 오르면서 원자재 수입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지원 대상은 원·부자재 수입 금액 비중이 매출액의 20% 이상인 중소기업이다. 해당 기업은 신청을 통해 최대 1년 납부기한 연장, 최대 6회 분할납부, 수출환급금 신속 지급, 체납처분 유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중동전쟁 관련 직·간접 피해기업에 대해서도 지난 3월 6일부터 세정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원재료 수급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원유정제업체와 석유화학업체 등을 대상으로 무담보 납부기한 연장을 승인하는 방식이다.
지난 3일 기준 중동전쟁 관련 피해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규모는 2조7764억원이다. 운임특례 시행으로 운임·보험료 증가분을 과세가격에서 제외해 289억원 상당의 관세 부담도 경감했다.
관세청은 외부 환경 변화에 민감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중소기업 세정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1357개 중소기업에 대해 총 5933억원 규모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했다.
오현진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이번 긴급 세정지원대책은 고환율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수입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 수출기업 위주 대책과 차별화된다"며 "고환율은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대외 변수인 만큼 필요한 기업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세정지원 승인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