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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회복사이클 진입 中 건설기계② 커지는 리레이팅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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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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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건설기계 업계가 5월부터 원자재 상승과 수요 회복 속에 굴착기·크레인 등 제품 가격을 3~7% 인상했다.
  • 가격 인상은 원가 부담 완화와 가치 경쟁 전환을 겨냥했으나 업계 경쟁이 치열해 산업 사이클 전환점 여부에는 논란이 있다.
  • 실적·성장은 개선됐지만 건설기계 테마주 주가는 부진해 저평가 종목과 고성장 기대 종목을 중심으로 리레이팅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상반기 건설기계 판매 호조, 내수·수출 동반 성장
프로젝트 인프라 투자·교체 수요, 업황 회복 견인
연내 국내외 공정기계 기업의 가격인상 랠리 확대
증권가 "2028년까지 완만한 성장 사이클" 낙관론
업황 회복 대비 주가 부진, 리레이팅 기대감 확대

이 기사는 7월 8일 오후 2시58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회복사이클 진입 中 건설기계① 커지는 리레이팅 기대감>에서 이어짐.

◆ 국내외 기업, 줄줄이 가격 인상 단행

업황 개선과 함께 글로벌 건설기계 업계 전반에 가격 인상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중국 건설기계 업계를 대표하는 기업 삼일중공업(三一重工∙SANY 600031.SH/6031.HK) 산하의 삼일펌프도로기계(三一泵路機械)는 연초에 펌프카,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배치플랜트 등 콘크리트 기계 가격을 3~5% 인상했다.

중련중공업(中聯重科∙ZOOMLION 000157.SZ/1157.HK)도 4월 1일부터 판매 중인 모든 전기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가격을 인상했으며, 모델별 인상 폭은 모두 1만 위안 이상이었다.

5월 들어서는 굴착기가 가격 인상의 중심이 됐고, 7월에는 크레인이 가격 인상의 핵심 품목으로 떠올랐다.

삼일중공업의 자회사 삼일중기(三一重機)는 5월 15일부터 자사 굴착기 제품 가격을 5% 인상했다. 유공기계(柳工∙LiuGong 000528.SZ) 또한 5월 20일부터 굴착기 가격을 5% 인상했다.

서공그룹(徐工集團∙XCMG, 산하 서공중공업(徐工機械 000425.SZ)의 100% 자회사 쉬저우서공굴착기계유한공사(徐州徐工挖掘機械有限公司)도 뒤이어 6월 1일부터 기종별로 가격을 3~5% 인상했다. 산추건설기계(山推股份∙SHANTUI 000680.SZ) 역시 6월 1일부터 기종별 제품 가격을 3~5% 인상했다.

6월에는 삼일중공업과 서공중공업이 크레인 제품 가격을 7월부터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산하지능(山河智能∙SUNWARD 002097.SZ) 또한 전 세계 시장에서 판매하는 굴착기 제품 가격을 지역별로 서로 다른 수준에서 인상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업체들도 가격을 올리고 있다.

미국 캐터필러(Caterpillar, CAT.US)는 올해 3월 일부 기종 가격에 3~5%의 추가 요금을 부과했으며, 7월에는 4~7% 추가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일본 코마츠(Komatsu∙コマツ) 역시 2월 굴착기와 로더 가격을 각각 7%와 8% 인상했으며, 오는 8월에는 건설기계 전 제품 가격을 5% 인상할 예정이다.

[사진 = 삼일중공업 공식 홈페이지] 중국 삼일중공업이 생산하는 대형 유압 굴착기 제품.

◆ 가격인상 랠리 2대 배경, 진정한 전환점 도래?

이번 가격 인상의 핵심 배경은 업스트림 원자재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과 업황 회복에 따른 수요의 증가다.

서공중공업 크레인 사업부 측은 '서공 크레인 제품 가격 인상에 관한 통지'를 통해 철강재, 유압부품, 전자부품, 고무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제조비, 인건비, 물류비 등 종합 비용도 계속 증가해 제품 제조원가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일중공업과 유공기계 등 다른 선도 기업들도 철강, 유류, 고무, 구리, 알루미늄 등의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전했다.

이들 원자재는 건설기계 제조원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원자재 가격 상승은 기업들의 수익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요 측면에서는 업황 회복을 보여주는 판매 데이터가 가격 인상의 자신감을 뒷받침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 올해 상반기 굴착기와 로더 등 핵심 장비의 국내외 판매가 큰 폭으로 증가하며 업황 회복의 기반을 마련했다.

산추건설기계는 투자자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올해 1분기 굴착기 판매량과 매출이 모두 3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 건설기계 업계 관계자는 "수요 회복 국면에서 가격을 인상한 것은 업계 선도 기업들이 '반내권(反內卷, 업계 내 소모적 과다경쟁을 방지)' 신호를 시장에 보낸 것"이라고 평했다.

화태증권(華泰證券)도 이번 가격 인상의 핵심 원인은 원가 상승 환경에서 선도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건전한 성장을 추구하는 데 있으며, 5% 수준의 가격 인상은 올해 들어 상승한 철강, 구리, 알루미늄 등 원자재 가격을 상당 부분 상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선도 기업들의 가격 인상은 업계가 '가격 인하를 통한 판매 확대'에서 '가치 경쟁'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보여주며, 시장의 지속적인 디플레이션 우려를 완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러한 가격 인상 흐름이 근본적인 업계 경쟁 국면을 전환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회의적 시각도 나온다.

창사(長沙)시 공정기계산업협회 위안전(袁振) 비서실장은 거시적으로 긍정적인 요인이 겹치고 이번 가격 인상이 기업 수익성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현재 건설기계 업체 간 경쟁은 여전히 매우 치열한 상황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위안 비서실장은 "선도 기업들이 가격 인상을 주도하면서 업체 간 가격 경쟁은 일시적으로 완화될 수 있지만 이번 가격 인상만으로는 건설기계 산업 사이클의 전환점이 시작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평했다.

한 건설기계 업체 관계자는 "제품 가격 인상보다 해외 진출과 전동화, 지능화가 현재 건설기계 산업에서 훨씬 중요한 화두"라며 "제품 가격은 앞으로도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동화와 지능화가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건설기계 가격은 앞으로 배터리 등 원자재 가격과 더욱 밀접하게 연동될 것이란 설명이다.

[이미지 = 중정지수유한공사 공식 홈페이지 자료 캡처] 중정공정기계테마지수(中證工程機械主題指數 931752)의 2026년 이후 주가 추이.

◆ 리레이팅 기대감 확대, '저평가+고성장주' 주목

업황 회복과 달리 주식시장에서는 건설기계 업종이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 A주 대표지수 산출기관인 중정지수유한공사(中證指數有限公司)가 공정기계 테마와 연계된 50개 우량주의 주가를 반영해 산출한 중정공정기계테마지수(中證工程機械主題指數 931752)의 주가 추이를 살펴보면 7월 7일 최신 종가 기준으로 올해 들어 1.4% 정도 하락했고, 연내 최고점과 비교해서는 16% 이상 빠진 상태다.

중국 관영 증권시보(證券時報) 산하의 데이터 산출 플랫폼 수쥐바오(數據寶)에 따르면 7월 6일 종가 기준 선완(申萬)증권이 산출한 '선완건설기계지수'는 연초 이후 10.13% 하락해 같은 기간 상하이종합지수보다 약 12%포인트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6.07.08 pxx17@newspim.com

중국 본토 A주 시장에 상장된 건설기계 테마주 중 연초 이후 30% 이상 하락한 종목은 8개로 톄퉈기계(鐵拓機械∙TTM 920706.BJ), 오신지능(五新智能∙WUXIN 920174.BJ), 지고기계(誌高機械∙ZHIGAO 920101.BJ), 산하지능, 항립드릴(恒立鉆具 920942.BJ) 등이 포함됐다. 대다수는 베이징증권거래소 상장 종목들이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7월 6일 기준 12개월 선행 PER(주가수익비율)이 30배 미만인 건설기계 종목이 16개에 달했다.

이 가운데 동력주식(同力股份∙TONLY 920599.BJ)의 PER은 9.6배로 가장 낮았다.

동력주식은 비(非)도로용 컨테이너형 자동 적·하차 트럭 등을 주력 생산하고 있다. 최근에는 여러 자율주행 기업과 공동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며, 자체 개발한 전자식 섀시를 기반으로 대형 충전·배터리 교환식 신에너지 무인 광산 차량을 출시해 스마트 광산 구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순이익은 1억89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0.78% 증가했다.

건설기계 업종 대장주인 삼일중공업의 PER은 20.63배이며, 올해 1분기 순이익은 24억8100만 위안을 기록했다. 서공중공업의 PER은 15배이며, 1분기 순이익은 20억5600만 위안이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6.07.08 pxx17@newspim.com

기관의 관심도 역시 높다.

수쥐바오 데이터에 따르면 13개 종목이 '매수·비중확대·강력추천' 등 적극적 투자 의견을 받았다.

이 가운데 삼일중공업, 중련중공업, 서공중공업, 항립액압(恒立液壓∙HENGLI 601100.SH), 항차그룹(杭叉集團∙HANGCHA 603298.SH) 등이 가장 많은 기관 추천을 받았다.

또한 5개 이상 기관의 컨센서스 기준으로 올해와 내년 순이익 증가율이 모두 20%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은 9개로 집계됐다.

7월 6일 종가와 기관 목표주가를 비교할 경우 4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은 서공중공업, 유공기계(柳工∙LiuGong 000528.SZ), 중련중공업 등 3개 종목으로 집계됐다. 

[본 기사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투자를 권유하거나 주식거래를 유도하지 않다. 해당 정보 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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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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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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