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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몽골, 남북 대화 재개 위해 필요한 역할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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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반도 평화정책을 설명하며 남북관계 개선 지원을 요청했다.
  • 양국은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를 선언하고 외교·국방·방산·국제무대 협력을 강화하며 신북방지역 협력 네트워크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 2030년까지 교역 10억달러 달성과 CEPA 타결을 목표로 핵심광물·대기질·식량·과학기술·보건·도시·금융 등에서 상생 협력모델 구축에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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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국빈 방문 계기 황금시대 선언"
"양국 외교 구상 연계…소통채널 전면 가동"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9일(현지 시간)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에게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을 설명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지지와 도움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저녁 몽골 울란바타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몽 간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몽골 측은 남북관계 개선과 대화재개를 위한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몽골 울란바타르 정부청사에서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를 한 후 악수하고 있다. [사진=KTV] 2026.07.09

이같은 몽골 측의 지지는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평화와 안정이 양국 공동의 이익이라는 점에 두 정상이 공감하면서 세워졌다. 청와대는 특히 15년 만에 이뤄진 한국 대통령의 몽골 국빈 방문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도움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이끌어 냈다고 평가했다.

위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를 선언하고, 몽골은 우리 신북방정책 계승·발전의 주요 파트너이며, 우리는 몽골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이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한-몽 관계 황금시대에 걸맞게 양국의 외교구상을 연계하는 가운데 전략적 소통채널을 전면적으로 가동하고 국방·방산분야와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위 실장은 "이번 몽골 국빈방문은 동북아와 유라시아를 잇는 몽골을 시작으로 오는 9월 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 등 신북방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2030년까지 교역 1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양국 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의 원칙적인 타결에 합의한 가운데 안정적인 핵심광물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서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대기질 개선, 식량안보, 과학기술, 보건·의료, 도시계획, 금융 등 분야에서도 우리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면서 우리 기업의 몽골 진출을 촉진하는 등 한몽 양국이 상생할 수 있는 협력모델을 만들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소개했다.

위 실장은 "양국이 서로의 강점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서로의 성장에 도움을 주고받는 상생의 협력모델은 우리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모범적인 협력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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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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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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