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800조 슈퍼예산 앞둔 기획처…재정 수요 재편 본격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국회가 9일 재정수요 재편 논의 속에 내년도 예산 800조원 돌파와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검토했다.
  • 교육교부금 자동 배분 폐기, 교육재정 구조 개편과 기초연금은 더 어려운 노인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했다.
  • 세수 변동성 대응 재정운용 시스템과 초과세수를 활용한 '재정의 댐' 마련, 지방정부 재정 불균형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2대 국회 후반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첫 업무보고
박홍근 "추가 세수 활용 미래대응기금 신설"
미래성장동력 창출·K자형 양극화 대응 재원 활용
내국세 연동 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 강조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반도체 호황 영향으로 내년도 예산이 사상 첫 80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재정 수요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와 양극화, 지방소멸, 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가 맞물리면서 기존 재정 배분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획예산처 업무보고에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재정 수요 재편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지방소멸과 같은 구조적 난제는 여전한 상황"이라며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출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한편 의무지출 비중도 지속 증가해 재정 경직성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가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신설 계획도 공식화했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7.09 jk31@newspim.com

쟁점은 '어디를 어떻게 줄이고, 어디로 돌리느냐'에 있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합리화가 교부율을 줄이냐 유지하느냐 이런 숫자 싸움으로만 갈 일이 아니다"며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지역대학 혁신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교육재정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령인구 감소만을 근거로 교부금을 줄이는 단순한 접근이 아니라, 변화한 교육 수요에 맞게 재정을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초·중등 교육재정으로 자동 배분하는 현행 구조를 바꾸는 것이 이번 개편안의 핵심이다.

이 같은 지적에 박 장관은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어 박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 교육교부금을 22%까지 인상하는 법안을 냈던 사실을 언급하며 "그동안 많은 여건 변화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같은 당 오기형 의원도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는 방식에 대해 "이제는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수가 늘면 교육청 재원이 급증하고, 세수가 줄면 계획보다 적게 교부되는 구조가 반복되는 만큼 현행 배분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설명이다.

기초연금도 재편 대상으로 거론됐다. 노인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기초연금 개편 방향을 묻는 어기구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박 장관은 "더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더 두텁게 주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세수 변동성에 대응하는 별도 재정 장치의 필요성도 논의됐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초과세수와 세수 결손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세수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운용시스템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세수 변동이 생기면 세입을 변경하고, 이에 맞춰 세출예산 변경안도 의무화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또 초과세수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해 세수 호조기에는 쌓고 결손기에는 보전 재원으로 활용하는 '재정의 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지방정부가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기획하기보다 '중앙정부가 채택한 사업을 기획하는 데 익숙해지는 구조'를 지적했다. 국가보조사업의 지방 매칭 구조에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가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은 매칭사업을 더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비판했다.

한편 이날 박 장관은 "반도체 초호황과 AI(인공지능) 혁명은 대한민국이 마주한 천재일우의 기회"라며 "추가 세수를 활용해 청년 등 다음 세대와 성장엔진, 지방 인재 등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미래성장동력 창출과 K자형 양극화 대응을 위한 재원을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