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휴게소 입점업체 수수료 확 낮아진다…음식값 인하 폭은 미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정부가 9일 고속도로 휴게소 수수료를 33%→8%로 낮추고 직계약·공공관리회사 도입 개편안을 발표했다.
  • 맛·가격·서비스 중심으로 입점업체를 선정하고 저가 커피·24시간 편의점 확대 등 체감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지만 구체적 가격 인하 폭과 평가 기준은 미정이다.
  • 도로공사 수익 감소 우려에도 정부는 임대료 인하가 재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휴게소 수익을 음식값 인하와 서비스 개선으로 국민에게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중간운영업체 없애고 공공관리회사 도입
가격·품질·조직 독립성 등 세부안 마련이 과제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비싸고 맛없다'는 불만이 컸던 고속도로 휴게소를 바꾸겠다며 운영 구조 개편에 나섰다. 가격 인하 폭과 업체 평가 기준은 여전히 안갯속이라 소비자가 실제로 체감할 변화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9일 세종 국토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7.09 chulsoofriend@newspim.com

◆ 수수료 33%→8%…8개 휴게소부터 직계약 전환

9일 정부가 고속도로 휴게소 수수료를 대폭 낮추고 직접계약 방식으로 운영 구조를 바꾸겠다는 개편안을 내놨으나 핵심 실행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휴게소는 한국도로공사가 중간운영업체와 운영권 임대계약을 맺고, 중간운영업체가 다시 입점업체와 상가 입점계약을 맺는 다단계 구조다. 이 과정에서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매출액 대비 평균 33%, 최대 51%에 달했다.

국토부는 이 구조를 공공관리회사와 입점업체 간 직접계약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공공관리회사는 2027년 초 설립을 목표로 추진하되, 올해는 도로공사가 임시로 직접계약을 맡는다. 우선 적용 대상은 신설 휴게소인 합천호 상·하행, 월출산과 계약 종료 휴게소인 여주, 군위, 장유, 대천 상·하행 등 8곳이다.

도로공사는 이달 입찰 공고를 내고 오는 12월부터 새 운영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제2차관은 "입점업체가 내는 임대료는 음식값에 반영돼 국민에게 돌아갔다"며 "앞으로는 전문 공공관리회사가 입점업체와 직접계약하는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핵심은 임대료 인하다. 8~9% 수준으로 낮추고, 줄어든 비용이 서비스 개선과 음식값 인하로 이어지도록 한다. 입점업체 선정 방식도 바꾼다. 지금까지는 높은 수수료를 써낸 업체가 유리한 구조였지만 앞으로는 음식 맛, 가격, 서비스 수준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외부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업체를 선정하고 매년 평가를 통해 서비스 수준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장원 국토부 도로관리과장은 "그동안 업체 선정은 임대료를 얼마나 많이 내느냐가 중심이었다"며 "앞으로는 임대료가 아니라 24시간 운영, 음식값 인하, 서비스 확대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조건을 얼마나 제시하는지를 보고 선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편의점 24시간 운영 확대 ▲도시락·김밥·컵라면 등 간편식 판매 ▲조리·취식 공간 제공, ▲편의점 1+1할인 및 통신사 포인트 적립·사용 확대도 시행을 추진한다. 기존 높은 임대료 탓에 입점이 어려웠던 저가 커피 매장도 유치해 현재 평균 4800원 수준인 아메리카노를 2000원 이하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휴게소 분야 이권 구조도 손보기로 했다. 도로공사 현직자와 퇴직자 3년 이내 인사, 배우자와 직계 가족은 휴게소 입점매장 입찰에서 배제된다.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와 자회사도 앞으로 휴게소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다.

현재 자회사 등을 통해 운영 중인 휴게소 6곳은 매각 절차를 거쳐 조기 철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홍 차관은 "휴게소는 그동안 전관 관리의 사각지대였다"며 "도성회뿐 아니라 휴게소 관련 경력이 있는 직원의 재취업도 강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구조 [자료=국토교통부]

◆ "얼마나 싸질까"는 미정…맛·서비스 기준도 조율 중 

문제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다. 아직 음식값 인하 목표치나 품목별 가격 조정 폭이 정해지진 않았다. 수수료가 낮아진 만큼 가격이 일률적으로 내려가는 구조도 아니다. 홍 차관은 "줄어든 비용을 음식의 질을 높이는 데 쓰거나 양을 늘리거나 가격을 낮추는 방식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맛과 서비스 평가 기준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각 항목에 어떤 비중을 둘지나 정량·정성평가 분배 비율 등 세부 사항을 조율해야 한다. 휴게소의 규모와 이용객 수, 야간 수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기준을 조정해 이달 말 완성한다는 입장이다. 가격보다 서비스 개선이나 품질 향상에 무게가 실릴 경우 소비자가 기대하는 물가 인하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공공관리회사 설립 방식도 미정이다. 정부의 직접 출자회사와 도로공사의 자회사 중 한 방향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재정 당국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늦어도 9월 안에는 설립 방식을 확정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홍 차관은 "어떤 형태가 되든 도로공사로부터 독립성을 갖고 전문성을 가진 조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도로공사의 자회사가 되면 기존 도로공사 퇴직자 중심의 운영 구조를 끊는 데에 가장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도로공사 출신이 자회사로 옮기거나, 퇴직자가 휴게소 운영 회사에 재취업해 납품과 위탁관리로 이어지는 기회를 전면 차단한다. 공공관리회사 최고경영자와 직원도 유통, 휴게소 운영, 관리 분야의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채용한다.

민자도로 휴게소는 이번 개편의 사각지대다. 기존 협약에 운영 수익 구조가 포함돼 있어 정부가 관리권을 강제로 회수하거나 수수료 구조를 일괄 변경하기 어렵다. 이 과장은 "민자도로 휴게소는 정부 방침을 강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새로 추진되는 민자도로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협상하고, 기존 휴게소는 입점 수수료와 서비스 개선을 지도·권고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200여개 휴게소가 단기간에 모두 바뀌는 것은 아니다. 기존 계약이 종료돼야 새 체계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과장은 "현재 휴게소 계약은 최장 10년으로, 2030년까지 80~90%는 종료될 것으로 본다"며 "계약이 끝나는 휴게소부터 새 기준에 따라 입찰을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 도로공사 수익 감소 우려에…"국민 편익 환원" 강조

휴게소 임대료 인하가 한국도로공사의 재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도로공사 수입의 큰 축인 통행료는 도로 건설과 유지관리 비용으로 쓰이는 구조다. 휴게소 운영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수료 수익이 사실상 공사의 수익성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휴게소 입점업체 매출의 약 13.9%가 도로공사에 귀속되는 구조다. 향후 이 수수료율이 4~5%포인트(p) 낮아지는 것은 물론, 임시이긴 하지만 도로공사가 중간 운영사 역할을 하게 되는 만큼 관리나 인력 측면에서 투입 비용이 더욱 늘어난다. 

국토부는 휴게소 수수료 조정이 도로공사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이 과장은 "지난해 도로공사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보면 휴게소 임대수익이 2000억~3000억원 수준이고, 이 가운데 순수익은 700억~800억원가량"이라며 "임대료 인하만으로 공사 재무 전반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도로공사 영업이익은 2024년 7652억원 대비 77.1%(5897억원) 증가한 1조3549억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750억원으로 전년(968억원)과 비교했을 때 22.5%(218억원) 감소했다.

이 과장은 "도로공사는 공공기관인 만큼 휴게소를 민간 수익사업처럼 운영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휴게소에서 발생한 수익이 도로공사 이익으로 남기보다 음식값 인하와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로 이번 개편을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사진
[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