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20대 손녀 A씨가 10일 친할아버지 살해 혐의 첫 재판에 섰다.
- A씨 측은 공소사실은 인정하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 재판부는 가족을 증인으로 불러 다음달 14일 재판을 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80대 친할아버지를 존속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손녀가 첫 공판에서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10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최경서 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피고인 A씨는 연녹색 반팔 수의를 입고 고개를 수그린 채 법정에 섰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피고인은 상해를 통한 위협으로 피해자의 폭언과 폭력을 멈추게 하려는 의도"였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5월18일 오전 11시53분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80대 조부 B씨와 말다툼 중에 화가 나 과도로 B씨의 어깨 부위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약 2시간 후인 오후 1시13분께 자상에 따른 기관지 및 혈관 절단, 폐 손상, 저혈류성 쇼크 등으로 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인 조부 B씨와 지난 2023년 겨울부터 함께 생활하면서 생활 습관과 성격 차이 등으로 지속적인 갈등을 겪었다. 공소장은 두 사람이 함께 생활하기 시작한 이후 서로 욕설과 폭언을 주고받으며 갈등이 누적됐고 지난해부터 상대방을 밀치거나 팔과 다리를 때리는 등 몸싸움까지 벌였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A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날 재판에는 피고인의 아버지도 방청인으로 참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버지, 큰아버지를 양형을 위한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14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