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민병덕 의원은 10일 배달라이더 노동자성 인정 첫 판결을 환영했다
-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쿠팡 방문과 사회적대화기구로 라이더 처우·안전 대책을 논의해왔다
- 민 의원은 디지털 대전환 속 플랫폼 노동자 보호 법·제도 정비와 권리 보장을 약속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덕 의원이 배달라이더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인정한 첫 법원 판결에 대해 "당연하지만 너무나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계약서에는 '개인사업자'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 앱을 통해서만 배달하고, 배차와 보수, 제재까지 플랫폼의 통제를 받는다면 독립사업자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그동안 거대 공룡 플랫폼들은 편리함을 팔아 막대한 이익을 남겼지만, 그 위험과 비용은 고스란히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떠넘겨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2024년 8월 쿠팡 본사를 직접 찾아 시민사회가 요구한 10대 민생과제를 전달하고 강력한 개선을 요구했다"며 "배달라이더 처우 문제는 그 핵심 과제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배달앱 사회적대화기구를 출범시켜 수수료 문제뿐만 아니라 라이더의 안전운임, 유상운송보험, 악천후 배달 제한 등 안전관리 문제까지 테이블 위에 올려 대화를 이어왔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인공지능(AI)과 플랫폼,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에 맞춰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은 AI, 플랫폼, 빅데이터가 일하는 방식까지 바꾸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라며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법과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그 공백 속에서 수많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배달라이더를 넘어 플랫폼이라는 거대한 생태계 안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겠다"며 "공정한 플랫폼 시장을 만드는 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