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 2부는 16일 김건희 여사 혐의 상고심을 진행한다.
- 김 여사는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를 받는다.
- 1심은 일부 유죄·2심은 형량 상향했고 김 여사와 특검팀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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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 사건의 대법원 결론이 오는 16일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6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상고심을 진행한다.

김 여사는 지난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목걸이, 샤넬 가방 등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회에 걸쳐 총 2억 7000만 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주가조작 의혹과 여론조사 불법 수수 의혹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통일교 청탁 및 금품 수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약 128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주가조작 의혹과 '1차 샤넬백' 수수 혐의를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2094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시세조종 범행은 건전한 주식시장의 육성 및 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주식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경제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김 여사 측과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각각 상고장을 제출했다.
righ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