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임금지급 허용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0일 철회했다.
- 노동계는 임금 통화 지급 원칙 훼손과 사실상 동의 강요 가능성을 지적하며 삼성전자 노조·한국노총·민주노총 등이 철회를 요구했다.
- 민주노총 등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제한·유효기간으로 임금 사용권 침해와 외국인 노동자 해외송금 문제 삼은 점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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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업의 성과급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법안을 철회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박 의원은 지난 8일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철회하기로 10일 결정했다. 박 의원 측 관계자는 "언론보도를 통해 의도와 다르게 오해를 산 부분이 있어 철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단체협약에 관련 규정이 있거나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은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법안 발의 당시 기업의 이윤 창출에 따라 지급되는 보너스와 성과급 등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임금을 자국으로 송금하는 비중이 높아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도 법안 추진 배경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개정안이 현행 근로기준법의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를 전제로 성과급 등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노조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임금 지급 원칙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이 사실상 통화와 같은 기능을 한다고 판단한다면, 이를 근로자의 임금에 먼저 적용할 것이 아니라 법안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의 세비부터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험해 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전날 성명을 통해 "노동자의 임금은 정책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노동의 대가로 온전히 보장돼야 할 권리"라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법안이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실제 노동 현장에서는 채용 과정이나 인사평가, 조직문화 등의 영향으로 사실상 동의를 강요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고용관계의 힘의 불균형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동의를 실질적인 자유의사로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사용 지역과 사용처가 제한되고 유효기간도 있어 근로자의 임금 사용 권리를 침해하거나 실질임금 삭감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해외 송금을 입법 배경으로 언급한 것을 두고도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노총은 "외국인 노동자의 해외 송금을 문제 삼은 것은 국적에 따라 임금 취급을 달리하려는 발상으로 비칠 수 있다"며 "국회는 개정안을 철회하고,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을 지키면서 실효성 있는 지역경제 대안을 제시하라"고 했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