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민중기 특검팀이 14일 대법원에 김건희 여사 상고심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고, 특검은 이를 반영한 추가 의견서 제출을 추진했다.
- 특검은 김 여사 사건과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엇갈린 하급심 판단이 대법원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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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청탁·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의혹 상고심 선고기일 연기를 대법원에 요청했다.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해당 판결 내용을 반영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16일 오전 선고 예정인 대법원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과 관련해, 어제 선고된 서울중앙지법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판결 내용을 반영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통일교 청탁)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목걸이, 샤넬 가방 등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회에 걸쳐 총 2억 7000만 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주가조작 의혹과 여론조사 불법 수수 의혹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통일교 청탁 및 금품 수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약 128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주가조작 의혹과 '1차 샤넬백' 수수 혐의를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2094만 원을 선고했다. 여론조사 불법 수수 의혹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김 여사 측과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각각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전날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명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 사건은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같은 사실관계를 다루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달리 유죄 판단을 받은 것이다.
이에 특검팀은 엇갈린 하급심 판단이 대법원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할 방침이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