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법무부 검찰 미래위 진상조사단이 14일 김용 전 부원장 불법 정치자금 재판기록 열람을 대법원에 재요청했다
- 조사단은 설치 근거와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재판기록 열람·등사 협조요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 앞서 대법원이 열람을 불허한 가운데 대법원이 이번 재요청에 대해 열람·등사 허용 여부를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검찰의 수사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 미래위) 진상조사단이 대법원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재판기록 열람을 재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김 전 부원장 사건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협조요청서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다시 제출했다.
조사단은 지난 9일 김 전 부원장 사건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서를 대검에 보냈으며, 대검은 조사단의 요청 취지 등을 검토한 뒤 이날 대법원에 협조요청서를 제출했다.

조사단 관계자는 "지난번엔 통상적으로 재판기록을 신청할 때처럼 사유를 간단히 적었는데, 이번엔 조사단이 어떤 업무를 하고 어떤 근거에 따라 설치됐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사단은 지난 2일 대검을 통해 재판기록 열람·등사 협조요청서를 제출했으나, 대법원은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에 조사단은 9일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에서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불허한 구체적인 이유는 확인할 수 없다"며 "열람·등사가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해 대법원에 재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사단은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현재 법원에 제출돼 있는 검찰의 증거기록을 확보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조사단의 협조요청서를 검토한 뒤 열람·등사 허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