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 영등포경찰서 A경위가 5월 22일 절도 피의자 B씨를 경찰서 밖으로 유인해 긴급체포했다.
- A경위는 긴급체포 요건이 안 됨을 알면서도 체포서를 위조하고 압수조서·영장 신청서까지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 검찰은 통화내역 등으로 위법 체포를 확인해 지난달 1일 B씨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진출석 약속한 피의자 밖으로 유인해 긴급체포
서류에는 "우연히 발견해 긴급체포했다" 기재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자진출석을 약속한 절도 피의자를 경찰서 밖으로 유인한 뒤 긴급체포하고 수사 서류까지 조작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병철)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40대 A경위를 직권남용체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경위는 지난 5월 22일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B씨를 긴급체포하기 위해 경찰서 밖으로 나오게 한 뒤 긴급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직권을 남용해 체포한 혐의를 받는다.
A경위는 '탐문 수사 중 노상에서 우연히 발견해 법관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긴급체포했다'고 긴급체포서를 위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특수절도 사건 피해품 명목인 현금을 제3자로부터 확보했음에도 긴급체포 현장에서 B씨로부터 직접 압수한 것처럼 압수조서와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서를 위작한 혐의도 받는다.
같은 달 28일 구속 송치된 B씨는 송치 당시 "A에게 자진출석을 약속하고 경찰서에 도착했는데 A가 경찰서 밖으로 나오라고 요구했고 이에 밖으로 나왔더니 긴급체포됐다"고 주장했다.
보완수사에 나선 검찰은 참고인 진술과 통화내역, 경찰서 방문기록 등을 확보해 B씨 주장이 이 자료들과 일치함을 확인했다. 이에 긴급체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지난달 1일 B씨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했다.
jason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