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나주시는 15일 하천 불법시설·무단점용을 집중 관리해 재해 예방과 공공성 회복에 나섰다.
- 시는 무단 경작·적치물·무허가 시설물을 상시 점검하고 계도 후 미이행 시설은 법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 시는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하천 유지관리와 점검을 지속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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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하천구역 내 불법시설과 무단점용을 집중 관리하며 재해 예방과 공공성 회복에 나섰다.
나주시는 15일 행정안전부의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기준'에 맞춰 하천구역과 국·공유지 내 불법시설 정비와 점용 행위 관리를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하천 기능 회복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는 유수 흐름을 저해하거나 하천 공공성을 훼손하는 시설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른 정비 원칙을 제시하고 전국 지자체에 이행을 요청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은 필요성과 공공성을 종합 고려하되 무단 점용을 통한 사적 이익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는 무단 경작, 적치물, 무허가 시설물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상시 실시한다. 우선 계도 스티커 부착과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설은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특히 하천 내 불법시설은 집중호우 시 유수 흐름을 방해해 침수 피해를 키울 수 있어 선제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시는 하천 유지관리와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하천은 시민이 함께 사용하는 공공자산"이라며 "불법시설 정비와 점용 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