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위원회는 15일 가상자산 금융사기 피해구제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개정안은 금전·가상자산별 환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가상자산 매도지원 전담기관을 도입해 피해자 편의를 높이도록 했다.
- 시행령은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후 심의를 거쳐 10월 1일 개정 법 시행에 맞춰 시행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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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매도지원 기관도 도입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을 활용한 금융사기 피해 구제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서 가상자산이 활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기존에는 피해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 공백이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산 범위를 가상자산까지 확대했으며, 이번 시행령은 세부 기준을 구체화하는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우선 피해환급 자산의 지급 방식과 산정 기준을 명확히 했다.
금전은 금액 기준으로, 가상자산은 종류와 수량 기준으로 환급하도록 하고, 자산 형태가 다른 경우 지급정지 시점에 계좌에 남아 있는 자산 형태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여러 형태의 자산이 혼재된 경우에는 금전과 가상자산을 각각 평가해 환급 금액을 산정한다.
또한 가상자산 환급 과정에서 피해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매도지원 전담기관' 제도도 도입된다. 가상자산 거래 경험이 없는 피해자를 대신해 자산을 매도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해당 기관은 관련 인력과 조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곳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정비를 통해 가상자산이 연루된 금융사기 피해에 대해서도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환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심의 절차를 진행한 뒤, 10월 1일 개정 법 시행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