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남도가 20일 양산도시철도 운임 상한을 확정했다
- 도시철도 1구간 1600원 2구간 1800원 이하로 정했다
- 양산시는 물가대책위 심의 후 최종 운임을 확정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연말 개통 예정인 양산도시철도 운임 상한을 확정했다.
도는 최근 도시철도운임조정위원회를 열고 양산도시철도 최초 운임 범위를 심의·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도시철도법과 관련 조례에 따른 절차다.

양산도시철도는 부산도시철도 2호선 노포역과 북정역을 잇는 11.43km 구간으로 정거장 7곳, 차량 9편성 규모다. 현재 영업시운전과 개통계획 보고 준비 등 12월 개통을 목표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위원회는 부산과 양산을 잇는 광역생활권 특성과 부산도시철도와의 직결 운행, 내부환승 방식 등을 고려해 동일 운임체계 적용 필요성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운임 상한은 교통카드 기준 일반 1구간 1600원 이하, 2구간 1800원 이하로 정했다. 청소년은 1구간 1050원 이하, 2구간 1200원 이하이며 어린이는 무료다. 경로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현행 우대 기준을 적용한다.
경남도는 이번 상한 결정에 따라 양산시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운임을 확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후 운임 신고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해 개통 준비를 이어간다.
박성준 도 교통건설국장은 "광역 환승체계와 이용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연말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준비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