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용노동부가 22일 경기도와 노동감독 협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12월 사업장 감독권한 지방정부 위임 앞두고 경기도는 전담조직·인력과 계획을 마련했다
- 노동부는 법령·교육·인프라 지원하고 합동점검·컨설팅 추진하며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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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오는 12월 사업장 감독권한을 본격적으로 지방정부에 위임하기 앞서 지방정부와 노동감독 협력 체계를 수립했다.
노동부는 22일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경기도와 중앙-지방 노동감독 협업체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오는 12월 사업장 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앞서 중앙과 지방 간 노동감독 협업 체계를 갖추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민선 9기 출범 이후 노동 분야 첫 협력 사례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장과 노동자가 있는 지역으로, 제조·건설 등 산업재해 위험 업종과 영세사업장이 밀집해 있어 예방감독 수요가 크다.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120대 정책제안 중 '지방노동감독관 신속 도입'을 최우선으로 제시했고, 최근 경기도는 노동감독관 170명 채용 절차에 착수했다.
협약에 따르면 경기도는 감독 전담 조직 및 인력을 준비하고, 지역·산업 특성을 반영한 노동행정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노동부는 법령·지침 제·개정, 감독관 교육·훈련, 예산·전산 등 인프라 구축, 현장 지도 등 실무를 지원한다.
양 기관은 실무협의체를 통해 중앙-지방 합동점검과 영세사업주 컨설팅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날 협약식에 이어 김영훈 노동부 장관과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전문가·노동감독관·경기도 마을노무사 및 노동안전지킴이 등과 간담회를 열어 지방감독 안착을 위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
김 장관은 "노동행정의 답은 항상 현장에 있고, 경기도는 현장경험을 탄탄히 쌓아온 지방정부"라며 "경기도의 선제적 결단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동부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