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용노동부와 충남도,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22일 영세 음식점 교육을 시작했다.
- 30인 미만 음식점·이용업·미용업 대상 기초노동질서를 교육·컨설팅한다.
- 오는 11월까지 충남 15개 시·군서 순차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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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와 충청남도,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영세 음식점·이용업·미용업 등에 대한 기초노동질서 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과 컨설팅은 지방정부에 노동감독권한을 위힘하는 내용의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을 앞두고 오는 11월까지 충남 15개 시·군에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주요 교육 대상은 30인 미만 영세 소규모 사업장 중 음식점, 이용업, 미용업 등이다.

그간 영세사업장에서는 노무관리 전문인력 부족 및 노동법 지식 부족 등으로 인한 취약노동자 권익 침해 사례가 반복됐다.
노동부는 지난 2024년부터 운영한 취약노동자 교육 및 법률구조 상담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올해 선정된 충남노동권익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이번 순회 교육은 노동감독 지방 위임을 앞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칸막이를 허물고 현장 기반을 함께 구축한 모범 사례"라며 "단순히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영세사업주가 없도록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원팀으로 협력하여 촘촘한 노동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