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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1심서 시장직 상실형…대법선고는 내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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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 재판부는 2021년 보궐선거 당시 불법 여론조사 비용 2100만원을 정치자금 기부로 보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 항소 예고로 내년 1월 전후 대법 확정이 예상되며 형 확정 시 5년간 공무담임 제한으로 2030년 대선 출마가 어려워진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심 벌금 1000만원...대법 확정시 시장직 상실
재판부, 2100만원 '정치자금 기부' 유죄 판단
오세훈, 재판 후 항소 예고…"심려 끼쳐 죄송"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오 시장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내년까지 법정 다툼이 예고된다. 특검법의 '6·3·3' 원칙에 따르면 내년 1월 전후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오후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선고공판을 열고 오 시장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강 전 부시장은 벌금 300만원, 김 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 직후 오 시장은 어두운 표정으로 법원을 빠져 나갔다. 재판을 방청한 오 시장의 지지자들은 법원 복도에서 오 시장을 향해 "오세훈 화이팅", "무죄입니다" 등을 외치기도 했다.

◆ 재판부 "오세훈, 책임 회피 일관, 죄질 좋지 않아"

이날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피고인(오 시장)은 서울시장 등을 역임하며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주도했고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여러 이유와 주장들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강 부시장과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공표·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10차례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 대가인 3300만원은 후원자인 김 씨가 대신 지불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명 씨는 이들의 의뢰에 따라 2021년 1월 22일~2월 18일까지 5회(2100만원), 2021년 2월 14일~2월28일 5회(1200만원)에 걸쳐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10개 중 5개를 유죄로 봤다. 즉 2100만원은 유죄로, 1200만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공판 과정에서 오 시장은 명 씨를 만난 적이 있는 건 사실이나, 명 씨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 여론조사를 의뢰하지 않았고 대납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은 '총 8번의 선거 출마 가운데 선거와 관련해 여론조사를 의뢰해 본 적 있냐'는 질문에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당시 정치적 입지가 줄어든 상태였던 오 시장이 당내 경선에서 나경원 의원에게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바라고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오 시장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여론조사를 의뢰한 만큼 그 비용은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에 해당하며, 제3자가 이를 대신 내주는 것은 '정치자금 기부'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부정수수된 정치자금이 2100만원으로 적지 않고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후보자 의뢰 여론조사의 공표보도를 실현하려는 목적도 결부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이 사건이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오 시장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1호가 정한 '명태균 등의 2021년 재보궐선거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합리적 관련성을 갖는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한 달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이뤄졌고 이후 오 시장이 명 씨와 직접적인 접촉이나 관계를 이어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 시장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6.07.22 photo@newspim.com

◆ 내년 초 대법 확정 유력…형 확정 시 대선 출마 차질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제57조에 따라 같은 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집행유예 포함)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무담임이 제한돼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형 확정 전 이미 취임·임용된 경우에는 퇴직해야 한다.

오 시장은 이날 1심에서 공무담임 제한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지만, 형이 확정되지 않아 당장 서울시장직에서 물러나지는 않는다.

특검법의 신속 재판 규정(1심 기소일로부터 6개월, 2·3심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에 따라 항소와 상고가 이어질 경우 늦어도 내년 1월 전후에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이날 오 시장에게 선고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2027년 1월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오 시장은 2030년에 치러질 제22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날 선고 후 오 시장은 법정을 나가며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0개의 공표·비공표 여론조사 중에 오늘 재판부에 의해서 다섯 개가 유죄로 인정이 됐다. 그러나 저는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시장은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을 증거로 전혀 직접 증거 없는 상태에서 추론을 가지고 명태균의 진술이 맞다는 전제하에 선고가 됐다"라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벌금형을 받은 강 전 부시장은 2006년 오 시장 당선 당시 서울시장 인수위원회 간사를 맡은 후 20여 년간 오 시장과 인연을 이어 나간 인물이다. 2021년 4·7 재보궐선거에서 오 시장 캠프 비서실장을 맡았고, 오 시장이 당선된 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서울시 미래전략특별보좌관을 역임했다.

사업가 김 씨는 2011년 8월 무상급식 주민투표 당시 오 시장을 지지하는 플래카드를 내거는 등 오 시장 지지자로 활동해 왔다. 2021년 보궐선거 때는 선거 캠프에서 명시적인 직책 없이 모임과 후원 행위를 이어갔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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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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