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23일 부산 토론회서 시민교육 원칙 마련을 촉구했다.
- 학교가 침묵하면 유튜브와 댓글이 학생의 사회 인식을 채운다고 했다.
- 국교위는 7개월 논의한 기본원칙안을 의견수렴 뒤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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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시민교육은 민·형사상 책임서 보호"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학교가 정치적 논란을 우려해 시민교육을 회피할 경우 학생들이 검증되지 않은 온라인 정보를 통해 사회를 이해하게 될 수 있다며, 학교시민교육의 국가 기본원칙 마련을 촉구했다.
차 위원장은 23일 아바니 센트럴 부산에서 학교시민교육 토론회를 열고 "학교가 침묵하면 그 공백은 유튜브와 숏폼 콘텐츠, 뉴스 댓글이 채우고 학생들은 검증되지 않은 정보와 혐오·조롱의 언어로 현실 사회를 이해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의 진영 간 대립과 갈등에 뿌리를 둔 허위 정보와 혐오·차별 극단주의 주장이 무분별하게 교실로 유입되고 있다"며 "시민교육이 절실하지만 교육 최일선의 교사들은 정치적 시비나 민원을 우려해 위축돼 꼭 필요한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차 위원장은 고등학생 가운데 '민주주의 체제가 권위주의 체제보다 우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1%에 그쳤다는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당연한 명제를 믿는 학생이 고작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참으로 가슴 아픈 우리 교육의 초라한 성적표"라고 말했다.
국교위는 지난해 12월 민주시민교육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뒤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7개월간 기본원칙안을 논의했다.
기본원칙안은 전문과 총강 시민교육의 기본 내용 교육활동상의 기본원칙 등 3장 14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모든 교과수업과 비교과활동 생활지도 상담 등 학교생활 전반에 적용된다.
시민교육의 기본 내용에는 헌법의 가치와 원리 민주사회의 가치와 덕목 자유의 한계와 책임 진실 추구의 태도와 디지털 시민성 혐오·차별·극단주의 배격 등이 포함됐다.
차 위원장은 "책임이 결여된 자유는 방종이 될 수 있음을 가르쳐야 한다"며 "학생이 허위 정보에 휩쓸리지 않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진실을 추구하는 태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편견과 모욕 따돌림 조롱과 비하 혐오와 차별의 말과 행동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반시민적 행위임을 깨닫도록 가르쳐야 한다"며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폭력이나 극단적인 말과 행동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모든 형태의 극단주의를 배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칙안은 명확하게 가르칠 내용과 논쟁적으로 다룰 사안을 구분했다. 헌법과 교육 관련 법률 국가교육과정 등에 근거한 내용은 명확하게 교육하되 구체적인 법률이나 정책을 놓고 사회적으로 견해가 나뉘는 사안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도록 했다.
차 위원장은 "논쟁성 교육의 대상은 서로 다른 답이 정당하게 제시될 수 있는 주제"라며 "논쟁의 여지 없이 명확하게 가르칠 내용과 구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옳고 그름과 참과 거짓이 분명한 주제 역사적·학술적으로 사실관계가 확립된 주제 헌법적 가치와 기준이 분명한 주제 국가교육과정에 실린 내용은 명확하게 가르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차 위원장은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은 학생의 자율적 판단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교육적 원리"라며 "정치·사회 쟁점을 논쟁적으로 다루는 수업에서는 이견이 자유롭게 표현되고 토론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교사의 교육적 판단과 정당한 시민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내용도 담겼다. 교육자가 현장 상황에 맞춰 시민교육의 필요성과 방법을 판단한 경우 이를 존중하고 기본원칙에 따라 수행한 정당한 교육활동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한다는 내용이다.
차 위원장은 "교육자가 교육적 의사를 가지고 기본원칙에 따라 수행한 정당한 학교시민교육 활동은 민사상·형사상·행정상 책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에서 발생하는 시의성 있는 공적 사안을 교육활동의 주제로 적극적으로 다루는 원칙도 포함됐다. 학생의 자유로운 의견 표현과 자치활동·사회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교사의 교육활동은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차 위원장은 "학교시민교육 강화가 구호에 머물지 않고 교육 현장의 애로에 귀를 기울여 장애를 걷어내야 한다"며 "실행 원칙을 세워 실천해야 한 발짝씩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국교위는 기본원칙안을 대상으로 전문가 검토와 교원·학생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의견을 반영해 원칙안을 보완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