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병도 민주당 직무대행이 27일 형소법 개정안 처리를 밝혔다.
- 그는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당론으로 정했다고 했다.
- 국힘의 보이콧과 필리버스터 남발도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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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이번 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 직무대행은 "지난 80년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손에 쥔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며 "민주당의 원칙은 단 하나, 기소하는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선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야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해괴망측한 논리까지 펴면서 국민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며 "무책임한 거짓 선동,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두 달 가까이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며 민생을 뒷전으로 내팽개치고 형사소송법 논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이라며 "당리당략을 따지며 국가의 미래와 민생을 발목 잡는 행위가 바로 매국이라는 점을 국민의힘은 자각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한 직무대행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작동되도록 국회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했다.
그는 "제22대 국회 들어 국민의힘이 남발한 필리버스터만 무려 32번으로 총 750시간에 달한다"며 "소수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국회를 마비시키고 민생 입법을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지금은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등 최장 330일이 걸려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슬로우트랙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