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선불식 할부업체 현황을 발표했다
- 2분기에 대노복지사업단·아가페라이프가 폐업을 신청해 정상 영업 업체는 74개사로 줄었다
- 공정위는 계약 전 영업 상태·피해보상보험기관 확인과 잦은 정보 변경 업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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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사 자본금·대표자 등 10건 변경…보상보험 확인 당부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2곳이 폐업을 신청하면서 정상 영업 중인 업체가 74개사로 줄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상조와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 분기 업체의 등록·폐업과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2분기 폐업을 신청한 업체는 대노복지사업단과 아가페라이프다. 대노복지사업단은 지난 5월28일 폐업을 신청해 지난 1일 폐업했고, 아가페라이프는 지난달 30일 신청해 오는 31일 폐업할 예정이다.
두 업체 모두 2분기에 폐업을 신청했지만 실제 폐업 처리는 3분기에 이뤄진다. 2분기 중 신규 등록이나 등록 취소·직권말소된 업체는 없었다.
2분기에는 8개 업체가 자본금과 상호, 대표자 등 주요 정보 10건을 변경했다.
고이장례연구소와 코웨이라이프솔루션은 자본금을 늘렸다. 고이장례연구소의 자본금은 21억2304만9000원에서 21억4323만500원으로, 코웨이라이프솔루션은 15억원에서 20억2450만원으로 증가했다.
교원라이프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에 부산은행을 추가했다. 산림조합라이프는 기존 에스제이산림조합상조에서 상호를 변경했으며, 교원라이프는 각자대표를 추가하고, 부모사랑·디에스라이프는 대표자를 교체했다. 소노스테이션은 대표자와 전자우편 주소를 변경했고 롯데제이티비는 소공라운지 지점을 폐지했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업체의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호나 주소 등을 자주 변경하는 업체는 부실이나 사업 중단 가능성이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업체가 폐업하면 소비자는 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을 통해 납입한 선납금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다. 피해보상금을 받은 뒤 다른 상조회사를 선택해 추가 부담 없이 서비스를 이어가는 '내상조 그대로'도 이용할 수 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