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배우 황정민 측이 사생활 관련 폭로글에 대해 스토킹 범죄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형사 고소 사실을 밝혔다.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는 29일 공식 입장을 통해 "황정민 관련 악성 게시물 작성자는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피의자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부과했고,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소속사 측은 "샘컴퍼니는 악의적으로 편집된 게시물에 대해 추가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이 같은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고 했다.
앞서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24년부터 황정민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하는 폭로글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메신저 대화 캡처, 통화 기록, 음성 파일 등을 업로드하며 황정민이 사적인 연락과 만남을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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