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용인특례시가 30일 하천·계곡 불법시설 1130건 적발했다
- 3~6월 TF 전수조사로 처인구 820건 등 위반 확인했다
- 민박·식당 등에 원상복구 명령하고 재발 방지 관리 강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특례시가 올 3~6월 하천·계곡 일대 불법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13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원상복구 등 행정 조치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황준기 제2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태스크포스(TF)가 3개월간 운영되며 진행됐다.
TF는 하천 불법 점유, 가설건축물 설치 등 주요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시는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경기도 등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고기리계곡, 묵리계곡 등 주요 하천·계곡 일대 불법 점용 시설을 살폈다.
전수조사 결과 처인구에서 820건이 적발돼 가장 많은 위반 사례가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수지구 235건, 기흥구 75건 순으로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가설건축물 설치가 748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경작 150건, 평상·데크 설치 5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시는 민박, 식당 등 상행위 시설을 중심으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여름철 성수기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창엽 시 생태하천과장은 "하천과 계곡은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공공의 자산"이라며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인 관리와 감시 체계를 유지해 쾌적하고 안전한 수변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serar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