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보건복지부가 31일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 인구전략위원회 참여부처를 14개로 확대하고 전문위원회 설치 등 구성과 운영 사항을 구체화했다.
- 인구정책책임관 자격·업무와 정책평가 절차를 정해 매년 12월 31일까지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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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협의 대상·참여 부처 구체화
과기·법무부 합류…8월 의견 수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되는 가운데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이 기존 9개에서 14개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 24일까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오는 9월 10일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인구 관련 예산의 사전협의 대상, 인구전략위원회 참여부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복지부는 시행령 제명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은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으로 제명이 바뀐다.
인구 관련 사전협의 대상 범위와 관련 절차 등도 마련된다. 사전협의 대상은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또는 간사위원 간 협의해 정하는 예산액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 등 위원회가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위임된 인구전략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도 규정된다.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기존 9개 부처에서 과기부, 법무부 등을 추가해 14개 부처로 확대된다. 소관별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회를 사회전략, 경제전략, 조정평가, 이주민전문위원회로 구분하고 설치해 인구전략위원회 운영의 안정성도 확보한다.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방정부에서 지정하는 인구정책책임관의 자격·업무에 관한 사항도 규정된다. 인구정책책임관은 해당 기관에서 인구정책의 총괄·조정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과 광역 지방정부의 대응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위임된 인구정책의 평가 등에 대한 범위·방법·절차 등에 대해서도 규정된다. 인구전략위원회는 인구정책평가 등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해 매년 12월 31일까지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평가 결과를 인구전략위원회에 보고한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정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련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오는 8월 24일까지 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