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는 31일 한국노총과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간담회를 열었다.
- 한국노총은 상설 노정협의체 설치와 3대 수당 보장 등 돌봄 노동자 권리·휴식 보장을 요구했다.
- 정부는 장기근속장려금·가산급여 확대 등으로 돌봄 종사자·사회복지시설 인건비 및 처우 개선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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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노정 소통이 지속된 가운데, 정부가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과도 요양보호사·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협의를 구체화한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3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중회의실에서 한국노총과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현장에서 겪은 어려움을 정부가 직접 듣고 이들 돌봄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노총은 정부와 지난 4월부터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협의를 이어왔다. 현재 공동 요구안과 직종별 특수성을 반영한 세부 요구안을 마련해 복지부와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공동 요구안에는 ▲돌봄 관련 상설 노정협의체 설치 ▲3대 수당 보장 ▲노조할 권리 보장 ▲쉴 권리 보장을 위한 돌봄대체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대체인력 처우 개선 ▲검진·교육 등 의무 사항에 따른 자부담 폐지 ▲업무상 사고로부터 보호 등이 담겼다.
한국노총이 언급한 3대 수당은 교통·식대·명절 수당으로, 교통비의 경우 재가 방문 노동자 대상으로 월 15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식비도 월 15만원, 명절 상여금은 기본급의 120%를 요구했다.
돌봄 종사자의 3대 수당 지급 필요성은 앞서 정부와 노정협의체를 꾸린 민주노총도 언급한 바 있다.
정부는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앞서 올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숙련 지원을 위해 장기근속장려금 제도를 개편했다. 장기근속장려금 대상의 근속기간 요건은 동일기관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했고, 근속장려금 금액도 확대했다.
선임 요양보호사의 근무 기관 범위는 입소자 50명 이상 노인요양시설에서 25인 이상 및 35인 이상 주야간 보호시설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했다. 중증장애인 등 고난도 돌봄을 맡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경우 정부는 가산급여 확대 및 활동지원 단가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열린 1차 처우개선위원회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100% 달성 및 저연차 인력 처우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올해 기준 98.2%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은 내년까지 10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실태조사 및 보수수준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돌봄과 생활폐기물 분야 등에서 노정 소통 체계를 확대하고, 공공부문 노사 대화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복지부·노동부는 민주노총 돌봄 공동교섭단 등과 함께 돌봄 분야 노정협의체를 구성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노동부는 민주노총·한국노총이 모두 참여한 생활폐기물 처리 분야 노정협의체를 이달 16일 꾸렸다.
돌봄 노정 협의체에 참여한 민주노총은 앞서 표준임금체계 마련 전까지 기본급을 최저임금 130% 수준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돌봄 종사자 임금이 전체 산업 평균 대비 67.8%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또 이번 한국노총 요구와 마찬가지로 식대와 명절 상여금, 재가 방문 돌봄 노동자를 위한 교통비 지급 등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수엽 복지부 1차관은 "돌봄은 생애 누구에게나 필요한 필수 서비스인 동시에 결국 사람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는 영역이다"라며 "돌봄 분야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좋은 돌봄 일자리를 확산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모두를 위한 양질의 돌봄이 보장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