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강남구가 10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앞두고 8월 감면신고 접수한다
- 지난해 8월1일부터 올해 7월31일까지 시설물 30일 이상 미사용시 부담금 감면된다
- 시설 소유자는 31일까지 신고서 제출해야 하며 용도 변경·소유권 변경도 신고 가능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 강남구가 오는 10월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부과를 앞두고 시설물 미사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강남구는 8월 한 달간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을 위한 시설물 미사용 신고를 접수한다. 휴업이나 폐업, 공실 등으로 실제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부담금을 감면해 정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 교통 혼잡 완화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올해 강남구의 부과 대상은 5377개 시설, 9071건이며 예상 부과액은 약 355억원이다.
감면 대상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부과기간 중 시설물을 연속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다. 휴업·폐업, 공실, 미임대 등 실제 미사용 기간이 확인되면 해당 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미사용 신고 1546건이 접수돼 총 19억7000만원이 감면됐다.
감면을 희망하는 시설물 소유자는 구가 발송한 안내문에 포함된 신고서를 작성해 오는 31일까지 이메일이나 팩스 등을 통해 교통행정과에 제출하면 된다.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다른 경우에는 '시설물 실사용 신고'를 통해 실제 용도에 맞게 부담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부과기간 중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 소유자가 일할 계산을 신청하면 소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이 나뉘어 부과된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휴업이나 공실 등으로 시설물을 실제 사용하지 않은 기간까지 부담금이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감면 제도를 꼼꼼히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blue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