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2024년 강남구 철거공사 사망사고와 관련해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을 구속했다.
- 서울청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 이번 구속은 서울권역 첫 중대재해법 구속 사례로, 올해 네 번째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024년 발생한 강남구 기계식주차 설비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사건과 관련해 원청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을 구속했다.
31일 서울청에 따르면 원청인 주차설비공사업체 대표이사와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현장소장)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지난 25일 구속됐다.
서울청은 원하청 본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자료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조사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원청 대표이사·현장소장의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또 책임 회피를 위한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크고, 기본적인 안전조치 소홀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구속 사례는 서울권역에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다. 올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네 번째 사건이기도 하다.
앞서 2024년 3월 10일 강남구 기계식주차 설비 철거 공사 현장에서는 주차 팔레트와 리프트 턴테이블 등이 해체되면서 높이 약 15.7m의 개구부가 형성됐다. 작업자는 주차설비 리프트 기어를 해체하던 중 개구부로 떨어져 사망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