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엔젤로보틱스가 3일 소아·청소년 뇌성마비 환자에 엔젤렉스 M20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밝혔다다
- 복지부가 7월 31일 로봇보조정형용운동장치 급여 대상을 뇌졸중에서 18세 이하 뇌성마비 등으로 넓혔다다
- 엔젤렉스 M20 임상시험에서 소아 뇌성마비 아동의 대운동 기능·균형·보행 패턴이 물리치료보다 더 향상됐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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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엔젤로보틱스의 웨어러블 보행 재활 치료 로봇 '엔젤렉스 M20'이 소아·청소년 뇌성마비 환자까지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확대됐다고 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30일 요양급여 적용기준을 개정하고 31일부터 시행했다. 이번 개정으로 로봇보조정형용운동장치 품목의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기존 뇌졸중 환자에서 18세 이하 뇌성마비 등 중추신경계 질환 환자로 확대됐다. 해당 항목은 2022년 2월 신설된 이래 처음 적용 대상이 확장된 것이다.
회사에 따르면 엔젤렉스 M20은 지난 2022년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3등급 로봇보조정형용운동장치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환자가 로봇을 몸에 직접 착용하는 형태로 평지나 계단 등에서 훈련이 가능하다. '보행의도 인식' 기술을 통해 착용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부족한 만큼의 힘만 보조하는 '힘 제어' 방식으로 작동한다. 의사의 처방과 지도에 따라 병원 내에서 물리치료사 등 보조자와 함께 재활을 진행할 수 있다.

로봇을 활용한 보행재활 치료는 반복적이고 정량화된 훈련이 가능해 임상 현장의 관심이 높다. 그동안 아급성기 뇌졸중 환자에게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뇌성마비 등으로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환자들은 치료 접근성에 제약이 있었다. 이번 확대로 이들이 첨단 재활 치료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엔젤렉스 M20은 2024년 미국의 SCI급 의학 저널 '자마 네트워크 오픈'에 소아 뇌성마비 아동 대상 임상시험 결과가 게재됐다. 90명의 소아 뇌성마비 아동을 로봇 보조 보행 훈련군과 물리치료 대조군으로 나눠 6주간 주 3회 30분씩 훈련한 결과, 로봇 보조 보행 훈련군이 대조군 대비 대운동 기능, 균형 조절 능력, 보행 패턴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다.
조남민 엔젤로보틱스 대표는 "이번 급여 확대로 그동안 치료 기회가 제한적이었던 소아·청소년 뇌성마비 환자들이 첨단 재활 치료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며 "평생 보행 기능이 형성되는 결정적 시기의 장애 아동에게 최선의 치료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엔젤로보틱스는 헬스케어, 산업, 방산 등 다양한 사업 분야의 웨어러블 로봇을 개발하고 있으며, 최근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증 획득을 통해 해외 시장 확장을 본격화했다.
nylee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