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대문구는 3일 주민자치회 출범 앞두고 8월6일부터 9월7일까지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 주민자치회 위원은 동별 50명 내외로 공개·추천 모집하며 10월 공개추첨 후 11월부터 2년간 주민자치 활동을 수행한다.
- 서대문구는 조례 개정과 제도 기반을 마련해 14개 전 동 주민자치회를 순차 구성하고 주민이 지역 현안을 직접 해결하는 자치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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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대문구는 오는 11월 14개 전 동 주민자치회 공식 출범을 앞두고 8월 6일부터 9월 7일까지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2022년 11월 주민자치회 운영이 중단된 이후 처음 진행되는 절차다. 구는 주민이 지역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주민 중심의 풀뿌리 자치를 본격적으로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박운기 서대문구청장은 취임 첫날 주민자치회 복원을 위한 '주민자치회 활성화 추진계획'을 민선 9기 제1호 결재로 확정했다. 지난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주민자치회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 조례에는 동별 인구 규모를 반영한 위원 정수 기준이 담겼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동별 50명 내외로 구성하되 전체 인구의 0.2%를 넘지 않도록 했다. 공개모집(70% 이상)과 추천모집(30% 미만)을 병행해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인 8월 6일 기준 만 18세 이상으로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이다.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과 해당 동 소재 사업장 근무자, 학교·기관·단체 구성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주민자치학교에서 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이후 10월 공개추첨을 통해 동별 위원을 최종 선발한다. 선발된 위원들은 오는 11월부터 2028년 10월까지 2년간 지역 의제 발굴,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주민참여예산 제안 등 주민자치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서대문구는 14개 전 동 주민자치회가 순차적으로 구성돼 11월 공식 출범하면 주민이 지역 현안을 직접 논의하고 해결하는 자치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운기 서대문구청장은 "좋은 주민자치는 행정이 대신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닌 주민이 함께 만들 때 비로소 완성되며 주민자치 재건은 제도 복원을 넘어 주민께 지역의 미래를 직접 결정하는 힘을 되돌려 드리는 일"이라며 "주민분들과 함께 더 살기 좋은 서대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blue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