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합동참모본부는 3일 육군 1군단 무인기 식별 논란에 대해 정상 절차였다고 4일 밝혔다.
- 성일종 의원은 1군단이 승인된 아군 드론을 적기로 오인해 격추 직전까지 갔다고 주장했다.
- 합참은 승인 고도 이탈에 따른 식별·평가 과정일 뿐이고 세부 대응 공개는 군 대비태세에 악영향 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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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절차 따른 승인·인지된 비행…정상 작전 수행"
승인 고도 이탈에 대응 조치…"작전 노출, 대비태세에 악영향 우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합동참모본부가 육군 1군단이 아군 무인기를 적기로 오인해 격추 직전까지 갔고, 공중위협 경보인 '두루미' 발령 직전 상황까지 갔다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에 반박했다.
합참은 해당 무인기 비행이 사전에 승인됐고, 관련 작전부대도 이를 인지한 가운데 정상적인 작전 절차가 수행됐다는 입장이다.
성 의원은 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 1군단에서 어제 또다시 초대형 사고가 터졌다"며 "이번에는 미군도 아니고 아군 무인기를 적군으로 오인해 격추 직전까지 가고 '두루미' 발령 직전까지 갔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육군시험평가단이 "드론 시험 평가를 위한 비행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1군단 측에 통보해 오전에는 정상적으로 드론 비행이 이뤄졌으나, 오후 4시 20분께 같은 지역 상공에서 다시 시험평가 비행이 이뤄지자 1군단이 이를 적군기로 오인해 격추 직전 상황까지 갔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정말 우리 군이 언제 이렇게까지 망가졌는지 너무나 절망적이고 통탄스러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합참은 이날 오후 국방부 기자단에 문자 공지를 보내 "3일 경기 북부지역에서 해당 무인기 비행은 절차에 따라 사전에 1군단에서 승인했다"며 "관련 작전부대가 인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해당 무인기가 육군시험평가단이 추진하는 신규 전력사업 시험평가를 위해 업체가 사전 준비 과정에서 계획한 민간 무인기 비행이라고 밝혔다. 이 무인기는 당일 오전과 오후 500피트(약 152m) 이하로 비행 승인이 됐으나, 오후 비행 중 승인된 500피트보다 높은 고도로 비행했다고 합참은 전했다.
합참은 오후 비행에서 승인 고도 이탈이 발생하자 1군단이 해당 무인기가 사전 승인된 기체인지, 또는 미승인 무인기일 가능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평가하기 위해 정상적인 작전 절차를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합참은 "최일선 작전부대의 정상적인 작전수행 절차가 외부에 노출될 경우 군사 대비태세 유지와 장병 사기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세부 대응 과정 공개에 대한 우려도 함께 밝혔다.
goms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