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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내는 청년, 세금부터 덜 낸다"…박수영 의원, 청년 지원 세법안 3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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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영 의원이 10일 청년 지원 세법 3건을 발의했다.
  • 청년 월세 세액공제율을 30%로 높이고 한도도 늘렸다.
  • 중소기업 취업청년 감면 연장과 원천징수율 인하도 담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청년 근로소득세 감면 10년 연장
수도권 외 지역 청년 공제 한도 상향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부산 남구·재정경제기획위원회)이 청년의 주거비와 소득 부담을 덜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청년의 주거·일자리·소득을 지원하는 세법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사진=박수영 의원실]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으로 구성됐다. 청년 월세 세액공제 확대, 지방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근로소득세 감면 확대, 배달라이더·프리랜서 등 인적용역 사업자의 원천징수율 인하가 핵심이다.

박 의원은 청년 월세 세액공제율을 30%로 높이고 공제 대상 월세 한도도 연 15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월세 세액공제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15% 또는 17%다.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은 청년의 공제율을 17%로 적용하고 공제 대상 월세 한도를 연 12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안보다 높은 수준의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 취업 청년 근로소득세 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10년 연장하고 수도권 이외 지역에 취업한 청년의 공제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배달라이더와 프리랜서 등 별도 시설이나 고용 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일하는 인적용역 사업자의 소득 원천징수율을 현행 3%에서 1.5%로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에도 배달라이더 등 기타 인적용역 사업자의 원천징수율을 3%에서 2%로 낮추는 방안이 담겼다. 다만 정부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세금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며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와 일자리를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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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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