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영도구가 11일 돌봄 종료 대상자에 대체제도를 안내했다
- 만 65세 도래로 끊길 주민에 우편으로 신청 절차를 알렸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연계로 돌봄 공백 차단에 나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제도 다양화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 영도구가 돌봄 서비스 이용이 중단되는 시점을 앞두고 대체 복지제도 연계에 나섰다.
영도구는 연령 기준에 따라 기존 돌봄 서비스가 종료되는 대상자를 사전에 파악해 대체 서비스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일상돌봄서비스사업과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을 이용하는 주민 가운데 만 65세 도래로 서비스가 중단될 예정인 대상자를 추출해 안내문을 보내고 있다.
두 사업은 모두 일정 요건을 갖춘 65세 미만 주민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특히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가운데 장애인과 중증질환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던 대상자가 만 65세가 되면 연령 기준에 따라 이용 자격을 잃을 수 있다. 돌봄 필요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제도만 바뀌면 서비스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영도구의 판단이다.
영도구는 단순히 서비스 종료 사실만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중단 예정 시기와 사유를 안내문에 담아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전달하고 있다. 안내문에는 65세 이상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제도와 신청 절차도 함께 담았다.
대체 서비스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부산형 통합돌봄 등이 안내된다.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도, 가구 여건 등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달라질 수 있어 관련 절차와 문의 방법도 함께 제공한다.
실제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을 이용하던 한 대상자는 서비스 종료 안내문을 받은 뒤 안내된 절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신청했다. 이후 재가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기존 서비스가 종료된 뒤에도 돌봄 지원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영도구는 이번 사례처럼 서비스 종료 전에 대상자가 필요한 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철훈 영도구청장은 "앞으로도 연령이나 제도적 기준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별 안내와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