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감원이 11일 보험사기 우수사례 공모전을 열었다
- 보험사기 적발·예방 사례를 업계에 공유하려는 취지다
- 10명 시상하며 10월31일까지 특별 신고·포상도 운영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보험사·손해사정법인 등 대상…12월 총 10명 시상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조사 과정에서 축적된 적발·예방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한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와 손해사정법인, 우정사업본부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보험사기 조사를 통한 적발·예방 우수사례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최근 보험사기 수법이 갈수록 교묘하고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는 데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험사기 정황을 현장에서 접하는 조사자와 손해사정사 등이 보유한 조사기법과 예방 사례를 발굴해 업계 전반에 공유하겠다는 취지다.

최근에는 의료기술 발전을 악용한 신종 보험사기도 늘고 있다. 비만치료제를 환자에게 제공하면서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발급하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공모 분야는 보험사기 적발과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활동 등 2개 부문이다. 9월 30일까지 사례를 접수한 뒤 두 차례 심사를 거쳐 총 10명의 수상자를 선정한다.
최우수상 1명과 우수상 3명, 장려상 6명을 뽑으며 시상식은 오는 12월 열릴 예정이다. 최우수 수상자에게는 금융감독원장상, 우수·장려 수상자에게는 소속 보험협회장상과 상금이 지급된다.
금감원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개별 보험사와 손해사정법인 등에 축적된 보험사기 적발·예방 사례를 업계 전체가 공유함으로써 신·변종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 역량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우수 사례를 외부에 공개해 잠재적인 보험사기 시도를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10월31일까지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관련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도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병·의원과 의사, 자동차 정비·렌터카 업체 관계자, 고의사고 운전자, 브로커 등이다.
병·의원 관계자의 신고에는 최대 5000만원, 병·의원 제보 브로커와 자동차 정비·렌터카 업체 관계자는 최대 3000만원, 의료기관 이용 환자와 차주·운전자·동승자 등에게는 최대 1000만원의 특별포상금이 지급된다.
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