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종합특검이 18일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의원을 기소했다.
- 특검은 관저 이전 특혜와 21그램 수의계약 개입을 봤다.
- 김 여사 알선수재와 김 대표 허위증언도 추가 기소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윤한홍, 업체 선정·공사 과정 개입 혐의
특검, 경호처 쪼개기 계약 의혹 국수본 이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18일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김태영 대표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이날 공지를 통해 "대통령 관저 공사에 있어 무자격 업체 선정을 주도하는 등의 혐의로 피고인 김건희, 피고인 윤한홍(국민의힘 의원·대통령인수위 청와대이전TF 팀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에 따르면 김 여사와 윤 의원, 21그램 김태영 대표는 2022년 4월 직권을 남용해 관저 공사를 준비하던 업체 관계자로 하여금 김 대표와 건설사업자 명의 대여를 교섭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윤 의원은 같은 시기 공사 준비업체 A사가 21그램에 자사 상호를 사용하게 해 건설공사를 수급·시공할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도 받게 됐다.
김 여사와 김 대표는 같은 해 5월 법령과 규정을 어기고 21그램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도 받는다.
김 여사는 김 대표와 배우자 조모 씨로부터 관저 공사 수주 및 공사비 편의 제공 명목으로 2022년 5월 디올 의류·벨트·팔찌 등 688만원 상당을, 같은 해 7월 샤넬 제품 대금 324만원을 대신 결제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도 기소됐다. 김 대표와 조모 씨에게는 같은 사안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은 2024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21그램을 추천한 사람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한 혐의(국회에서의증언·감정 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김 대표는 2025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1그램을 소개한 사람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됐다.
김 대표는 이와 별도로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29회에 걸쳐 실제 거래 없이 32억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알선한 혐의(특가법상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도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으로부터 넘겨받은 관저 이전 사건을 토대로 추가 수사를 벌였다. 종합특검에 따르면 당초 관저 이전 대상지는 풍수 전문가 의견과 예비비 범위, 공사 일정 등을 고려해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선정·발표됐다.
하지만 김 여사와 윤 의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 대표 등이 수차례 외교부 장관 공관을 방문한 뒤 관저 이전 대상지가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변경됐다는 게 종합특검 측 설명이다.
종합특검은 업체 선정 역시 김 여사의 요구와 윤 의원의 지시에 따라 21그램으로 바뀐 것으로 파악했다.
이 밖에도 윤한홍 의원실이 2022년 5월 3일 외교부에 외교부 장관 공관의 행사 예산 및 CCTV·사진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실, 윤 의원이 대통령 취임 후 관저 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 상황을 점검한 사실, 21그램 관계자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회의에 참석한 직후 조씨가 디올 의류 등을 구입해 아크로비스타를 방문, 김 여사에게 전달한 사실 등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종합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으나 이번 수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범죄 사실, 즉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불법 '쪼개기 계약' 방식으로 21그램에 공사비 등을 지급했다는 의혹은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할 방침"이라며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