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특검은 20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 심 전 총장은 계엄 대응 검토와 검사 파견 준비를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 즉시항고 포기 지휘로 특수본의 항고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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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20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발령시부터 이튿날 새벽에 걸쳐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기 위한 절차를 정리하고 파견을 위한 검사 명단을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포고령 위반자들에 대한 수사·기소를 위한 수사관할 및 재판관할을 검토하는 문건을 작성하게 하고, 포고령 위반자들에 대한 검찰 내부의 전담 수사팀 구성 검토를 지시함으로써 내란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고 직권을 남용해 대검 소속 검사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이 특검 측의 시각이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해 자신과 윤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등의 이익을 위해 검사에 대한 지휘권을 남용해 특별수사본부 검사들이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하게 하고, 특수본 검사들의 즉시항고권 행사를 방해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전 전 부장은 심 전 총장과 순차 공모해 대검 기조부 소속 검사들로 하여금 계엄 포고령 위반자 등에 대한 수사·재판의 관할이나 절차 등을 검토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은 "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해 비상계엄의 밤과 그 직후 검찰청 내부에서 '241203 계엄수사팀(후보)', '절차정리', '비상계엄하 재판 관할 등' 문건 작성 사실을 확인했고, 여러 형식의 검사 명단이 작성되거나 검토됐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