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조승환 의원이 21일 자립준비청년 자산형성 지원법을 발의했다.
- 법안은 보호 종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지원대상에 넣었다.
- 조 의원은 청년의 안정적 자립기반을 국가가 더 촘촘히 돕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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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부산 중구·영도구)은 21일 '자립준비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해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보호조치가 종료된 청년을 말한다. 부모의 경제적 도움 없이 주거·취업·결혼 등 사회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안정적인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현행 자산형성지원사업은 보호조치 종료 전인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정작 본격적인 자립을 시작하는 보호조치 종료 이후에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보호조치가 종료된 18세 이상 34세 이하 자립준비청년을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에 포함해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가족의 도움 없이 홀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미래를 포기하지 않도록 국가가 보다 촘촘한 자립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생활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