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항소심 첫 공판서 혐의를 부인했다.
- 특검은 여론조사 10회 의뢰와 3300만원 대납을 주장했다.
- 재판부는 28일 증인신문 뒤 10월23일 전후 선고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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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여론조사 실제 의뢰 주체, 비용 지급 경위 집중 확인"
김종인 등 6명 증인 채택…재판부 "10월23일 전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꼭 실체적 진실을 밝혀서 무죄를 입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과 오 시장 측은 이날 1심이 일부 유죄로 판단한 여론조사의 의뢰 주체와 비용 대납 여부를 놓고 맞섰다.
특검팀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의 일정과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여론조사 자료, 김씨의 비용 지급 내역, 명씨의 진술과 메시지·녹음 자료 등을 종합하면 오 시장이 강 전 부시장과 공모해 명씨에게 여론조사 10회를 의뢰하고 김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지급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주장이다.
특검은 "범행 기간과 액수, 범행 목적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며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1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요청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기소 내용과 관련해 피고인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고, 김한정이 명태균에게 돈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서도 요청하거나 비용을 납부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명씨가 오 시장을 만나 선거를 돕고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접근했지만,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이 명씨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관계가 멀어졌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비용 지급도 오 시장의 요청이 아닌 김씨의 독자적인 행동이었다는 게 오 시장 측 입장이다.
오 시장 측은 1심 판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오 시장과 명씨가 만난 사실, 명씨가 오 시장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사실, 김씨가 명씨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 등 일부 객관적 사실에 막연한 추측과 합리적 근거 없는 추론을 더해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와 대납 요청을 인정했다는 주장이다.
강 전 부시장 측은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명씨가 여론조사를 일괄적으로 의뢰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도 1심이 이를 일부 배척하면서 10차례 조사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한 것은 모순이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확인할 핵심 쟁점으로 여론조사의 실제 의뢰 주체와 비용 지급 경위를 꼽았다. 재판부는 "윤곽은 다 나와 있고 두어 가지만 심리하면 될 것 같다"며 "향후 증인신문을 통해 해당 부분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명씨와 김씨,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나머지 신청 증인에 대해서는 향후 심리 진행 상황을 살펴본 뒤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등 심리를 진행한 뒤 오는 10월23일 전후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자신의 후원자인 김씨를 통해 조사비용 3300만원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명씨가 실시한 10차례 여론조사 가운데 비공표 조사 3건과 공표 조사 2건 등 총 5건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특검이 기소한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 중 2100만원은 유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1200만원은 무죄로 봤다.
이에 따라 1심은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잃게 된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