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검찰이 21일 국조특위 현장조사 방해 혐의 A씨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 A씨는 지난달 2일 송파구 올림픽공원서 경찰을 밀쳐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 A씨 측은 신체접촉은 인정했지만 고의성은 없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검찰이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현장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정정호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고 결심 절차까지 진행했다.

A씨는 지난달 2일 오후 1시경 국조특위 위원들의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현장 조사 당시 경찰관을 밀치며 폭력을 행사하는 등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사 당시 '개표소 시위의 책임은 국회의원에게 있다고 생각했다', '시위 참여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통곡하는게 그림이 좋다고 제안했었다'고 진술하는 등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동종전력이 14회 있음에도 재범 이르렀다"며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 측은 공소장 내용 중 경찰과의 신체접촉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국회의원을 가로막기 위해 무릎을 꿇거나 달려들지 않았고, 특정 경찰 공격을 하기 위한 신체접촉은 아니었다며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9일 열린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