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남도가 21일 거제시와 통영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 15일부터 18일까지 폭우로 주택과 도로가 크게 침수·파손됐다.
- 경남도는 국비 지원을 바탕으로 피해 주민 지원과 복구를 서두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집중호우 피해 주민 지원 및 복구비 국비 지원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되면서 경남도가 피해 주민 지원과 복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상남도는 15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던 거제시와 통영시(산양읍·봉평동)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과 신속한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호우로 거제에는 956.1㎜, 통영에는 766.9㎜의 강수량이 쏟아지며 주택·상가 침수, 산사태, 도로와 각종 시설물 파손 등 피해가 잇따랐다.

경남도는 신속한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을 위해 지난 18일 거제·통영 피해 현장을 찾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공식 건의했다.
이후 행정안전부 사전 피해조사를 거쳐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두 지역은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 복구비 가운데 지방비 부담분의 상당 부분을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된다.
통영시는 지방비 부담분의 67%, 거제시는 68%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어 대규모 복구에 따른 지방 재정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재난지역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재난지원금,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24가지 지원에 더해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13가지 지원이 추가된다.
특별재난지역에서는 피해 시설을 원상태로 되돌리는 수준을 넘어서 피해 원인을 분석한 개선복구사업과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재피해를 막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복구가 가능해진다.
경남도는 주택과 농·어업 등 생계와 직결되는 사유시설 피해에는 재난지원금과 예비비를 활용해 신속히 지원하고 공공시설은 피해 규모와 긴급성을 고려해 지방비를 우선 투입하는 방식으로 조기 복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완수 지사는 "가용한 인력과 장비를 복구 현장에 집중하고 정확한 피해조사를 바탕으로 필요한 지원이 빠짐없이 이뤄지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도민들이 온전히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현장을 끝까지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통영시 일부 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지방정부 추가 자체조사와 중앙합동조사단의 정밀조사를 거쳐 선포 기준을 충족하도록 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건의할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남도와 통영시에서도 피해조사를 실시해 행정안전부에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계획이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