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부가 21일 고시원 욕조 허용안을 재검토했다.
- 청년층 반발로 고시원이 열악한 원룸화 우려가 커졌다.
- 국토부는 안전과 무관한 규제만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열악한 원룸 양산" 비판에 개정 방향 다시 검토
국토부 "각계 의견 반영해 국민 체감 규제 완화"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국토교통부가 고시원 개별실에 욕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던 방안을 재검토한다. 고시원이 사실상 열악한 원룸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청년층 등의 반발이 이어지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
국토부는 2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욕조 설치 완화 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2일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다중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고시원의 개별실에 욕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각 방에 책상 등 학습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다.
현행 기준은 고시원이 독립적인 주거시설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별실에 취사시설과 욕조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도록 책상 등 학습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하지만 1인 가구가 빠르게 늘고 전월세 부담이 커지면서 고시원을 도심 내 주거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가 규제 완화에 나섰지만, 개정안이 공개된 이후 반발이 불거졌다. 고시원에 욕조까지 허용하고 책상 설치 의무를 없앨 경우 좁은 공간에 최소한의 주거 여건도 갖추지 못한 사실상의 원룸이 양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주거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이 중소기업의 규제 개선 건의를 계기로 추진됐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중소기업의 규제 개선 건의에 따라 고시원의 다양한 운영 형태를 고려해 안전과 무관한 규제를 완화하려던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