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충북교총이 24일 학부모 실형에 환영했다.
- 법원은 악성 민원 학부모에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 충북교육청 첫 형사 고발 사례로 교권보호 의미를 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 혐의로 처음 형사 고발한 학부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해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24일 "교권 보호를 위한 기념비적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충북교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학교와 교육청 교직원을 상대로 수백 차례 항의 전화와 욕설, 고성 등 악성 민원을 반복한 학부모에게 법원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데 대해 "악성 민원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평가했다.

학부모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아들이 다니던 충북 옥천의 한 초등학교와 옥천교육청, 충북교육청 소속 교직원 21명에게 274차례 전화를 걸어 욕설과 고성을 지른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지난 20일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충북교육청은 A씨의 반복적인 민원이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와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교육 행정에도 지장을 초래했다고 판단해 교권보호위원회를 거쳐 경찰에 고발했다. 교육활동 침해를 이유로 학부모를 형사 고발한 충북교육청의 첫 사례다.
충북교총은 이번 판결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인격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북교총은 "학부모에게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에 의견을 제시할 권리는 있지만 폭언·협박·반복적인 괴롭힘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정당한 의견 제기와 악성·반복 민원은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이 악성 민원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회적 경종이 되길 바란다"며 충북교육청에 교원119, 교육활동보호센터, 마음건강증진센터 등 교원 보호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률 지원 등 제도적 보호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baek3413@newspim.com












